1997-04-08 15:52
4월 9일부터 통행증명서제출 의무화
미국은 4월9일 이후부터 중량초과컨테이너가 미국내 도로를 통행할 경우
증명서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중량초과컨테이너규제법」이 실시된다.
새로이 실시되는 이 규제법으로 인해 한국-북미항로를 서비스하는 선사와
하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법에는 일반적으로 「초과중량컨테이너법」불리던 복합일관수송컨테이
너안전법의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새 규제법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내용물 총중량이 2만9천파운드(1만3천1백
54킬로) 이상인 중량초과 컨테이너가 미국의 도로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행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하주는 선사에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
며,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하주는 벌금, 위약금 또는 기타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증명서에는 ①컨테이너 내용물의 총물량(화물의 중량, 포장재, 팔레트 등
의 합계) ②컨테이너 내용물의 대략적인 품명 ③하주명 ④컨테이너 번호
⑤증명서작성 연월일 등을 기록한다. 제출방법은 하주, 그 대리인, 또는
그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자가 문서나 EDI(전자문서교환)로 최초로 컨
테이너가 인도되기전 혹은 인도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다. 이것 외에도 하주
들이 작성하는 기존 선적서류(필요한 정보가 기입된 CLP나 CSL 포함), 또
는 「복합일관수송증명서」라 명시되어 있는 곳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증
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출의무를 태만이한 경우에는 벌금 이외에도 새로운 법에 의한 유치권에
따라 화물은 유치 또는 매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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