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4 12:59
사설/해운법 개정, 복운업계 발전취지가 우선돼야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개정을 통해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복운업계, 건교부측과 마찰이 예상되기도 해 관심거리다. 해양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해운항만청이 관장하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 건교부가 화물유통촉진법을 새로이 제정, 해상과 항공화물운송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운송주선업종을 신설함으로써 해운법상에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조항은 삭제되게 됐다. 과거 해운물류업계에서 보통 포워더로 칭한 회사들은 해상화물운송주선을 주로 하던 업체들이었다. 항공화물운송업체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기도 했다.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해상,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모두 취급하는 복운업체중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사업에 주력하는 업체와 항공화물운송주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업체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교통부의 화물유통촉진을 위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도입은 당시 매우 신선했었다. 해상, 육상, 항공을 잇는 양질의 복합운송서비스를 통해 하주들에게 운송 물류비 절감효과를 배가하고 운송업계는 다각화한 사업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건교부가 복합운송주선업을 관장하면서 해운물류업계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건교부 관계자들이 복합운송주선업이라는 것을 국제수송물류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업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개 중개업자로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사실 건교부에 등록해야만 사업 등록증이 나왔던 복합운송주선업종이 행정 업무상에서 비중이 크게 떨어졌는지 하위 관청으로 주무 행정기관이 바뀌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례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해운물류업계 종사자들이었다. 과거 해운항만청 관계자들이나 해운업계 중진들은 복합운송업 기능을 하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해운법상 부활을 은연중에 기대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복합운송주선업이 그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고 국제물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개정을 통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새로이 신설토록 하려는 의도는 동 업종의 위상제고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위주로 하는 포워더들은 마땅히 해운법상에 규정돼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이 통관업을 병행치 못해 제대로 일관운송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새로운 돌파구 찾기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복합운송주선업계 육성을 위해선 관계당국의 보다 사려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해양부의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신설 추진은 본질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계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복운업계 발전취지가 우선되는 법개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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