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2 16:55
KOTI, 자산형 100억ㆍ서비스형 50억원 최종안 발표
정부, 3월부터 3개부처 협의 들어가…4월께 정부초안 나올 듯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에 대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최종안이 최근 업계에 공개됐다.
교통개발연구원(KOTI)은 지난해 연말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보고서화해 2월 중순경 업계에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기본골격은 작년 10월 안(案)을 유지하면서 자본금 규모나 3자물류매출액 등과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안의 자본금 규모 만점기준이 자산형(운송ㆍ시설) 250억원, 비자산형(서비스형) 100억원이었다면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은 자산형 100억원, 서비스형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자산형 업체의 경우 상위 20% 수준, 서비스형은 상위 30% 수준이 만점으로 정해진 것.
중소물류업체들이 종물업 인증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자본금 규모를 크게 낮춰 이들 업체들의 진입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세부적인 만점기준은 작년 10월안과 비교해 서비스형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많은 변화를 보였다.
기본틀 ‘상위 20%’ 수준
일단 전체적인 기준은 상위 20% 수준을 만점으로 잡았다. 이중 서비스업종에 대한 자본금 규모만 30% 수준으로 정했다.
평가항목은 ▲대형화 ▲업무범위의 다양성 ▲성장가능성 등 세가지 대기준으로 구성되며 대기준 아래로 세부 평가지표가 적용된다.
대형화는 ▲자본금 ▲운송수단 ▲시설 ▲기타물류자산 ▲물류부문매출액 ▲3자물류매출액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다양성은 ▲국내거점수 ▲해외거점수 ▲영위업종수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중으로 구성된다.
성장가능성은 ▲3자물류 매출비중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해외투자규모 ▲해외매출실적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율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액대비 이익률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물류(컨설팅)부문 인증보유여부 ▲인증보유기간 등의 인증기준이 담긴다.
‘대형화’의 대기준 항목은 ▲자본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비스형 업종에 포커스를 맞춰 배점 혹은 평가기준이 변경됐다.
▲자본금은 앞서 설명했듯 운송/시설 등 이른바 자산형 2개업종의 경우 당초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0억원이나 줄었으며 서비스형업체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2수준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됐다. 또 서비스형에 대한 만점 배점도 낮춰 당초 4점에서 3점으로 1점이 줄었다.
이밖에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항목인 ▲운송수단 ▲시설 ▲기타물류자산 등은 자산형 업종에 대해선 변동이 없으며 서비스형에 대한 기준만 변화됐다.
운송수단 항목은 서비스형 업종의 만점기준이 기존 800대에서 500대로 완화됐고 시설 기준은 서비스형 업체에 대해 당초 16만㎡로 정했던 만점기준을 10만㎡로 낮췄다. 또 기타물류자산에 대한 만점은 당초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이들 3개 하드웨어 기준에 대해선 ‘보유’일 경우 가중치 1을 부여하고 ‘확보’한 경우에는 0.8을 부여한다는 기존 안을 유지해 소유와 확보간에 불거질 형평성을 고려했다.
▲물류부문 매출액 부문에서는 자산ㆍ서비스형 공히 기존 2천억원으로 정했던 만점기준을 1천억원으로 줄이는 한편 서비스형에 대해선 별도로 만점 배점도 5점에서 3점으로 조정했다. ▲3자물류 매출액 부문도 자산·비자산형 모두 기존 1천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만점기준을 낮췄으며 서비스형 업종에 대한 만점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대폭 후퇴해 3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대형화에 대한 전체 만점 배점은 자산형은 기존과 동일한 40점이나 서비스형은 당초안보다 10점이 깎인 15점으로 정해졌다.
서비스형 업종 ‘대형화’ 부분 배점 낮춰
‘다양성’의 대기준 항목중 ▲국내거점수와 ▲해외거점수항목은 만점 배점이 자산/비자산 같이 3점에서 5점으로 늘었으며 평가기준에는 ‘시도수 1개 부족시 0.2점 감점’, ‘국가수 1개 부족시 0.5점 감점’ 등으로 세부 점수계산항목이 신설됐다.
▲영위업종수는 만점 배점이 완화됐다. 중분류 기준 5개이상을 영위하고 각 업종의 매출액이 50억원일때 만점을 주도록 하는 이 항목은 자산형, 비자산형 등 3개업종 모두 당초 10점만점에서 5점만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영위업종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복합운송업체나 서비스형 업체들이 이 기준에서 받는 타격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고객수와 ▲최대고객 매출비중은 기존보다 만점 배점이 높아졌다. 10사 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때 만점을 받는 고객수는 3개 업종 모두 5점으로 기존보다 1점을 높였으며, 최대고객이 20%이하의 매출비중을 차지할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최대고객 매출비중은 5점을 만점으로 정해 당초안보다 2점을 높였다.
이렇게 해서 대기준인 ‘다양성’에 대한 만점 배점은 기존과 동일한 3개업종 모두 25점으로 확정됐다.
‘발전가능성’이라는 대기준부문은 자산형 업종은 변동 없이 서비스형 업종에 대한 평가기준만을 강화했다.
‘발전가능성’부문에서 서비스형 업종에 대한 만점은 ‘60점’으로, 기존안보다 10점이 올랐을 뿐 아니라 세부항목 배점도 대부분 1~2점씩 올랐다. 이는 곧 ‘대형화’ 항목의 만점기준을 줄이는 대신 ‘발전가능성’ 항목의 기준을 높여 서비스형 업종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투자규모와 ▲해외매출실적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각각 상향됐고, ▲장기위탁계약비중 ▲매출액대비이익률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등이 당초 4점에서 5점으로 높아졌다.
또 100% 이내의 부채를 보유해야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부채비율 항목은 당초안의 2점에서 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배점을 강화했다. 서비스형 업종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만큼 재무상태가 비교적 탄탄한 업체를 종물업체로 인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3년이상 보유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던 ▲ISO인증보유기간 항목은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기준을 낮춰 ISO보유기간에 대한 비중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최종안에선 그간 업계에서 논란이 돼왔던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안은 차량 대수만 명시했을 뿐 t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운송차량이라 하더라도 1t차량에서 12t차량까지 중량간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트레일러나 샤시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운송차량과 40피트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
5~8t 차량이 순수한 ‘차량 1대’
이에 따라 KOTI는 이번 안에서 각 t에 따라 가치비율과 반영비율을 달리 했다. KOTI는 5~8t차량을 ‘차량 1대’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중량별 차량의 반영값을 계층화했다. 예를 들어 1t과 8t, 12t 차량을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는 각기 달라 8t=1대를 기준으로 1t은 0.3대, 12t차량은 1.95대로 계산된다. 또 트레일러나 샤시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운반차량은 0.5대,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은 0.62대, 평판 운반차량은 0.74로 평가된다.
이밖에 필수인증기준으로 운송, 시설, 서비스형의 3개업종을 모두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매출액, 3자물류매출액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안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중 자본금과 매출액은 아직 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3자물류매출액비중은 10%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 공개와 관련 KOTI의 서상범 박사는 인증기준이 너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보이면 업체들은 새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진입장벽을 낮춰 업체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임을 설명했다.
또 “확정권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선행조건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며 “큰 기업이 유리할 것 같으나 수송, 재고관리, 거점 등 여러 면에서 골고루 우수해야 좋다. 성장가능성의 경우 작은 기업이 더 유리하다”고 말해 큰 업체에게만 인증기준이 쉬울 것이란 업계 의견을 경계했다.
최종안이 KOTI에서 공개됨에 따라 건교부는 이를 가지고 ‘공동부령’을 만들기 위해 3월부터 해양부, 산자부등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정부초안이 4월초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초안이 발표되면 정부는 본격적으로 업계간 공청회 혹은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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