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8 15:08

유명무실 운임공표제 개선 화급하다

하주들의 운임정보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하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관계당국의 정책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운임공표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운임정보에 하주들은 짜증이 날 정도다.

과거 KMI내에 운임신고사무소가 설치돼 선사들의 태리프 운임을 신고받아 공개하는 제도도 있었으나 선사들의 신고운임은 실제 시장운임과는 동 떨어져 제도운영이 유명무실화하면서 운임신고사무소도 결국 폐쇄됐다.

하지만 치열한 집화경쟁 등으로 해상운임 질서가 혼탁해 지자 해양부는 또다른 대안 시책으로 운임공표제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가 운임공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운임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해운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임덤핑행위 등 불공정, 과당경쟁 방지를 통해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운임공표제는 하주에 대한 운임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주들이 선적업무를 하면서 운임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운임공표제이지만 실상 대부분의 하주들은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이 제공하는 운임정보를 거의 활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제도의 운영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이 하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공표 운임이 시장운임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무에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표된 운임의 20%이내로 운임이 인하돼 변동할 경우에는 선사들이 운임을 다시 공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표된 운임이 실거래 운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선사들 입장에선 화물량에 따라 운임협상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운임을 공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선사들도 운임공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운선사들은 해상운임이 선복수급, 항만의 체선 여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표된 운임을 준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작년에 운임공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줄 것을 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과거 운임신고사무소 운영시와 마찬가지로 선사들의 운임 공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관련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관리 감독이 사실상 행해지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운임공표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화급히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운임공표제는 시행초기부터 하주와 선사에게 효율적인 기능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이후 제도자체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운임공표제의 본래 취지대로 시행키 위해선 현실에 충실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의 폐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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