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5 13:21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국제선박일원화 ‘국제선박등록법’ 개정 추진
강무현 해양부차관은 지난 15일 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운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차관은 이를 위해 그동안 도입된 선진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톤세제가 금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외국선사와 대등한 경쟁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며 “선박투자회사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오는 2011년에는 약 128억달러규모의 선박금융시장을 조성해 동북아에서 독일의 KG펀드와 같이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
재정경제부와 긴밀한 협의끝에 1일톤당이익이 반영된 조특례제한법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톤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해운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되 해운기업이 톤세를 선택하면 5년간은 의무적으로 톤세적용을 받아야 한다.
해상운송 및 이와 연계된 활동에 의한 해운소득의 범위는 선박의 취득 및 폐기와 관련한 활동, 선박의 매각과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차손익, 환산손익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등이다.
톤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은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미만 용선 선박의 연간운항 톤수가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강 차관은 톤세제도는 우리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외화환산손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톤세제 선택기업의 조세부담액을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법인세비용은 1,090억원이었으나 톤세제 도입시 약 650억원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일정한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환율변동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세에 대한 예측으로 해운선사들이 장기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강 차관은 이와함께 선박투자회사제 도입,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제공 등 그간 추진된 선진제도와 2004년도 해운호황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국적선사들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선박투자회사는 지난 해 17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해 약 10억3천6백만달러의 선박금융을 조성했다.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 제도시행 과정에서 지적돼 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금융, 증권,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 제도개선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선박투자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과 선박운용회사 등록 및 선박투자업 인가처리요령(안)에 반영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선하려 하는 사항은 주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특히 선박운용회사 설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운용회사간 과당경쟁 방지
우리나라의 선박펀드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운용회사간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펀드 양산을 예방할 계획이며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선박운용회사는 물론 관련 임원의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선박운용회사는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도록 해 선박운용회사의 출자자가 자본금 납입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선박펀드의 출시를 요구하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해운, 금융,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를 통해 위험분석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과 더불어 하위규정인 선박운용회사 등록 및 선박투자업 인가처리요령(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요령은 신규로 선박운용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출자자에 대한 요건을 신설해 현행 등록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선박운용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조성해선 안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이상이고 출자자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인이 돼서는 안된다. 또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할 경우 용선주가 적기에 용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용선주의 3년간의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3월중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해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세제 및 회계상의 개선사항은 4월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산재된 국적선박 등록절차를 일원화하도록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을 육성키 위해 정부와 해운업계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은 물론 대형선사의 선대가입을 유치해 KP&I의 국내 책임보험시장의 점유율을 현재 2.8%에서 18%까지 확대하겠다고 강 차관은 언급했다.
KP&I 국내책임보험시장 점유율 크게 확대
한편 세계 해운질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EU, NAFTA 중심의 세계 해운질서를 동북아시아 블록에서 주도할 수 있는 첫단계로 한국, 중국, 일본과의 공동해운협의체 창설을 준비하겠다”며 “국적선사의 해외영업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자 해운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큰 브라질, 인도 등과 금년중으로 해운협정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운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새로운 성장도력 발굴에도 진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해운·항만기업의 취업박람회 개최 등 고용창출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우수인력을 해운물류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무역·해운·조선산업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호혜의 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사중재 발전방안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차관은 금년말까지 주요 선진 해운제도의 국내정착을 완료해 앞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해운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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