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5 10:52

한-오만 이중과세 방지협정 잠정 체결

한-오만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최근 가서명됐다. 무스카트 무역관에서 재무부 및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한-오만 양국 실무협상단이 지난 2004년 오만에서 제 1차 실무협의를 한 이후 지난 1월 중순 서울에서 제 2차 실무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가서명에 이르렀다.

이번 가서명에는 양측 실무단이 총 30개 조항과 의정서 내용에 대해 완전합의를 했으며 현재는 오는 5월경 오만측 부총리가 방한하는데로 가시적인 고식 대표자간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번 가서명안은 실협정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최종 합의안의 기본골격은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도 건설 및 건축공사의 경우 9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키로 한 반면 한국기업이 오만에서 상품의 저장, 전시 및 인도목적만을 위한 사업장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오만에서 비과세키로 했다. 또 한국건설업체가 오만에 진출해 활동시 오만 국외에서 수행한 건설관련 용역소득은 오만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배당에 대한 세금은 지분이 10%이상인 회사로부터의 배당건에 대해서는 5%, 그리고 기타 10%미만 지분회사의 배당건에 대해선 10%의 상한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각기 5%와 8%의 제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내외국인간 과세상 차별을 금지하고 과세분쟁 발생시 해결하는 상호합의 조항을 포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 협정안이 공식 비준이 될 경우에는 상호간 투자확대는 물론 통상교류 확대에도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정부인사 및 비즈니스계 안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1~2년간 양국간에 급진전되고 있는 통상 등 분야별 교류 현황에서 잘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부분에서는 한구그이 대오만 투자가 2004년말 현재 총 5건에 2억4190만달러로 작년에만 LG상사에서 2건에 1억5590만달러를 신규투자한 반면 그동안 전무했던 오만의 대한국 투자는 지난해 11월 최초로 전력분야에 3200만달러의 투자가 이뤄졌다.

무역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한국의 대오만 수출실적이 11월말 현재 공식 통계기준 전년대비 무려 43.9%가 증가한 1억36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연간으로는 1억5천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인근 두바이시장을 통한 우회 수출분까지 포함할 경우 오만이 최초로 우리의 2억달러 수출시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오만으로부터 수입 또한 작년 11월말현재 8.2%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양국간 무역량도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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