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5 10:52
뉴질랜드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오일필터가 반덤핑 확정판정을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제품의 대뉴질랜드 수입규제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에 이어 3개로 늘어나게 됐다.
금년 2월 10일 현재 뉴질랜드는 12개국 19개 품목에 걸쳐 27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태국이 6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중국 5건, 인니와 한국 3건, 말레이시아 2건 등이며 그리스, 스위스, 독일, 사우디, 영국, 대만, 이탈리아 등이 각각 1건씩이다.
이러한 반덤핑 규제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어지고 있는데,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제조업체가 존재해도 이들의 로비로 인해 남발되는 경우도 있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규제를 받고 있는 3개 품목중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는 뉴질랜드와 호주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Fisher & Paykel의 제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일필터의 경우도 현지의 유일한 오일필터 제조업체인 G.U.D.(NZ) Ltd의 제소로 조사가 착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품목의 경우 우리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지도 않고 금액이 많지도 않은 편이다. 냉장고는 덤핑 제소전에도 중국과 호주 제품이 압도적이었으며 2004년 1~11월 기준으로는 역시 중국과 호주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56%선에 이르고 있다.
세탁기는 수입시장 점유율이 7.83%로 3위이지만 호주제품의 수입이 60%를 넘고 있으며 오일필터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제품이 압도적인 가운데 우리 제품은 시장점유율 5.61%이나 금액면에서는 연간 60만달러를 다소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인해 오일필터 반덤핑 조사시에는 우리기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현지 수입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덤핑 규제는 자국 산업보호의 필요성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 제조업체의 로비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어서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도 경제외적인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반덤핑 판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통상적으로 180일정도가 소요도디고 있어 제소가 되면 수입업체들이 수입을 중단하기도 하고 일정금액의 잠정 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제품이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전자제품과 기계류, 철강, 자동차등의 수출에는 영향이 없으며 수입규제이후에도 해당품목의 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품목이외의 우리나라 수출제품은 대부분 현지생산이 없는 품목이고 수입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은 오히려 확대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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