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1 09:49

<기고>톤세제 국내도입 영향과 톤세제도 주요 개요

한국선주협회 황영식 차장
2004년12월 29일 톤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2004년 12월 31일 공포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그간 우리외항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돼온 톤세제도의 국내도입이 가시화됐다,

한편, 톤세제도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톤세율·해운소득의 범위, 회계처리의 원칙, 톤세적용 신청절차 등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하위규정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과 빠른 시일내에 상기 법규 정비 협의절차를 마무리해 톤세제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기획단을 운영함과 아울러 모든 선사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국세청 관련 부처 등과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협의를 하는 등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톤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국적외항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톤세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 경 과
△ 2004. 10. 1, 조세특례제한법 정기국회 상정
△ 2004. 12. 29, 국회 본회의 가결
△ 2004. 12. 31, 공포
△ 2005. 1. 1, 시행

2. 톤세제도의 개괄

(1) 톤세의 개념

톤세(Tonnage Tax)란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톤세 = 개별선박표준이익x법인세율= (개별선박순톤수x톤당1운항일 이익x운항일수x사용률)x법인세율

(2) 주요국의 톤세제 도입 현황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인도, 미국 등이 톤세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러시아, 대만 등의 국가들도 톤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톤세제도의 특징

현재까지 도입된 각국의 톤세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톤세는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되지만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을 적용(톤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시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점에서는 일종의 변형된 법인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톤세는 해운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이를 선택한 해운기업에만 적용된다. 즉, 톤세는 강제로 적용하지 않으며, 해운기업은 법인세와 톤세중 유리한 세제를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톤세는 확정세이다.

산출된 톤세는 세전이익 축소를 위한 감가상각, 손실이월, 투자금액 공제, 특별이익 유보, 그룹간 손실상계 등 일체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세액감면조치도 없다. 또한, 기업의 결손(적자) 발생시에도 정해진 톤세는 내야한다. 이는 톤세가 이익의 규모를 무시하고 부과되는 확정세이기 때문이다.

넷째, 조세부담 예측이 가능하다.

톤세는 운항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에 따라 납세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환-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화부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운업의 특성상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외화환산이익 발생시 기업은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 이는 톤세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법인세 체제에서는 결손금 이월 등의 세무 조정으로 법인세 부담액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일곱째,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해운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해운시황에 관계없이 투자를 감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러한 부담이 해소된다. 따라서, 톤세를 선택한 기업은 해운시황을 예측하여 적시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다.

(4) 톤세는 과연 법인세보다 유리한가?

“톤세제도가 법인세제도보다 유리한가?” 하는 것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초래하는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톤세제도는 법인세제보다 유리하다. 다시말해, 이익이 많으면 많은 기업일수록 톤세제도가 세금부담액수에 있어서 법인세제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법인세제하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리고, 이익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발생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

2004. 12. 29,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가 어느정도 결정되었다. 향후 시행령 개정 등 세부 내용이 추가로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 그리고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용업종

톤세제도는 『외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연안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항선사는 톤세를 선택할 수 없다.

(2) 적용선박

톤세는 『정기·부정기 외항화물선』 및 『정기·부정기 외항여객선』에만 적용된다. 또한 톤세기업이 소유선박을 대선하거나, 국내외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에도 톤세가 적용된다.

(3) 적용톤수

톤세는 국제톤수증서(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상의 『순톤수(Net Tonnage)』가 적용된다

※ 순톤수 : 선박의 총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및 밸러스트 탱크 등 화물이나 여객에게 관계없는 장소를 제외한 톤수로써, 여객과 화물의 수송능력을 표시하는 지표이며, 톤세, 항세, 안벽 사용료 및 등대 사용료 등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의 부과 기준이 됨.

(4) 톤세기업의 요건

톤세는 외항해운선사가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적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용선운항순톤수)」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기준운항순톤수)」의 5배 이하인 기업만이 선택할 수있다.

- 용선운항순톤수 : 2년 미만 외국적용선 선박의 순톤수x연간운항일수

- 기준운항순톤수 : 기준선박의 순톤수x연간운항일수

- 기준선박의 범위: 소유선박 + (국적외항선사 소유 2년이상 용선)

(5) 톤세적용기간

톤세는 5년단위로 적용된다. 따라서, 톤세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제를 선택한 것과 같으며, 5년후 다시 톤세와 법인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금년부터 톤세제도가 시행된 우리나라의 1차 톤세적용기간은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6) 톤세기업 요건의 상실

톤세기업이 톤세적용기간(5년) 동안 2회 톤세기업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한 첫회부터 톤세기업의 자격을 상실하며, 상실한 기업은 소급하여 법인세를 내야한다. 또한, 잔여기간이 끝난후 추가 5년간은 톤세를 선택할 수 없다.

- 톤세기업이 톤세적용기간중에 톤세기업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잔여기간+5년」간 톤세제도 선택 금지

(7) 적용대상 소득

톤세는 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톤세기업이라 하더라도 비해운소득은 현재와 같이 법인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톤세기업의 법인세는 『톤세+법인세』인데, 이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톤세와 상계하여 톤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분류기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해운업계와 많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운기업의 무역업, 선박관리업, 선상의 카지노 사업, 선상의 면세점 운영 등으로 인한 소득이 대표적인 비해운소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8) 톤세의 산출

톤세는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은 선박의 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톤세율), 운항일수, 사용율 등을 차례로 곱하여 산출한다.

■톤세 = 개별선박표준이익x법인세율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x톤당 1운항일이익x운항일수x사용률


(9) 해운소득의 범위

해운소득의 범위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며, 2005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확정될 예정이다.

해운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면 비해운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법인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해운기업에게는 해운소득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톤세로 대체되는 소득이 늘어나므로 유리하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되고 있는 해운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상운송활동

② 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해상운송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

다. 해운업 영위에 필요한 직원의 모집·교육·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 및 폐기와 관련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별 안분하여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활동

사.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및 지급이자. 다만, 투자활동(채권투자 및 1년이상 장기저축예금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제외

아.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자.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차. 해운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운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변동, 운임의 변동, 차입금의 환율변동 및 선박 연료유 등 해운 활동 관련 주요 원자재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파생상품

카. 가목 내지 차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10) 공동운항

스페이스 차터, 슬롯 차터, 선복 풀 등 공동운항 참여 기업은 당해 공동운항 사업의 선복참여비율에 비례하여 톤세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당해 공동운항 참여선박의 전체톤세를 산출한 다음 참여비율(사용율)을 곱하여 톤세를 산출하면 된다.

(11) 인수·합병·분사

법인의 합병, 인수시 인수 또는 합병법인이 톤세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톤세제도를 적용한다. 법인이 분사한 경우 분사법인이 톤세요건을 충족하면 신규로 톤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2) 시행일

톤세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 톤세기업의 회계처리의 원칙

(1)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상계금지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톤세)과 통산할 수 없다. 즉, 톤세와 비해운소득부문의 법인세를 상계하여 톤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

(2) 세액공제 등의 적용배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조약·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톤세와 원천징수 세액의 공제 배제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톤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이월결손금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톤세선택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톤세적격기업 자격의 상실시 회계처리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톤세적용기간) 동안 톤세기업 적격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 최초로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소급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회계를 하여야 한다.

(6) 중간예납세액의 처리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의 적용기업이 해운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톤세는 확정세이지만 납부방식은 현행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톤세를 중간예납한 경우 총 납부해야할 톤세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처리한다.

(7) 감가상각

톤세기간중 톤세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장부상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하되 동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불산입한다(소멸처리함).

톤세적용기간 중에도 장부상 감가상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당해 톤세기업이 법인세로 복귀하면 감가상각을 계속해야 함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8) 톤세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사용된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한 처리

선박을 포함하여 해운활동에 사용된 자산이 톤세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사용된 경우, 당해 자산의 매각차익은 법인세 적용기간과 톤세적용 기간의 사용비율에 따라 각각 법인세와 톤세가 적용된다.

(9) 구분경리, 기타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10) 톤세기업의 중단시 회계의 처리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톤세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요건 위반으로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에 의해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11) 손금의 회계처리

과세표준계산특례 손금에 대하여 비해운소득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손금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한다.

5. 제반절차

(1) 톤세의 적용 신청기간

톤세는 다음의 기간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005년 1월1일 이전에 설립된 외항해운기업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3월31일까지

- 2005년 1월1일 이후 설립하는 외항해운기업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청

(2) 톤세의 적용 신청 절차

톤세의 적용신청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신청인의 기준선박 및 용선선박의 순톤수 및 운항일수

-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용선계약서, 국제톤수증서 등)

(3) 톤세적용기간의 종료에 따른 톤세제도의 재선택

톤세적용기간(5년)이 종료된후 톤세적용을 다시 희망할 경우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5년후에 신청가능하다. 이 경우 5년간은 법인세제가 적용된다.

(4) 톤세 적격기업 요건의 확인

톤세기업은 톤세 적격기업 요건의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톤세적용기간동안 매년 1회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톤세기업의 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 용선운항 순톤수와 기준운항 순톤수의 비율이 톤세기업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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