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7 10:35
선박직원법시행령개정안 의견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선박직원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4급통신사의 시험조항과 관련, 현행규정과 같이 실기시험을 삭제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선박통신사의 수급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
험제도를 강화할 경우 자격자의 공급부족으로 선박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4급통신사의 경우 현행과 같이 필기시험만 시행토록 조
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해기사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과 관련, 3급항·기사
가 2급항·기사 면허에 응시할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는 선박직원 승무경력
을 2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전파전자금 3,4급 통신사의 실습규정은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실습규정을 둘 경우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확보가
어려워 선박운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각 3개월
로 되어 있는 실습규정을 삭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3천톤이상 6천톤이하 선박은 거의 대부분이 기관출력
이 3천KW이상 6천KW이하 선박이므로 4급기관사와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고 밝히고 이같은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을 3급항해사에서 4급항해사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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