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8 16:57
중국 교통부 및 상무부는 구랍 28일자 외국투자도로운수업관리규정 보충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외자 100%에 의한 도로수송 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가맹 3년이내에 외자 100%에 의한 도로수송 기업의 설립을 인정키로 약속했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11월에는 지금까지의 외자한도를 49%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보충규정 공포로 도로운수분야의 대외개발이 완료됐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1월 외상투자 도로운수업관리규정을 공포, 내륙화물운송, 내륙화물 운반, 내륙화물 창고보관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외자가 진입하는 경우의 조건을 규정하면서 외자 100% 출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발시기는 별도 공포한다고 예외규정을 두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1월에는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에 근거하는 통지를 공포, 외자 출자비율을 지금까지의 50%미만에서 75%로 끌어올렸다.
또 작년 1월부터는 CEPA(중국/홍콩간 경제무역관계 긴밀화협정) 기업에는 도로수송업을 인정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도로수송업의 개방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에 즈음해 운수업 분야에서의 대외개방을 약속했는데, 그중에 도로운수업, 창고업의 경우는 WTO 가입 3년이내에서 외자 100%를 인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중국은 벌써 창고업에서도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CEPA를 활용해 일본계 기업이 100%출자의 창고회사를 잇따라 설립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WTO 가입 4년이내에 외자 100%를 인정할 계획으로 있어 세계 물류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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