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3 16:07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해운업계, 선박톤세제도입…법인세 부담 줄어
인천항만공사 하반기 출범
미 섬유 쿼터제 폐지로 아시아 물류체계 변화 예고
새해부터 해운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해운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선박톤세제의 도입이다. 이와함께 미국 섬유 및 의류쿼터제가 1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미국 총 수입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섬유 및 의류물량이 아시아 물류체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설립된 부산항의 부산항만공사에 이어 인천항에도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돼 항만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관세청 및 해운물류업계와 관계있는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소개한다.
선박 톤세제 도입·시행
▶새해부터 해운기업의 주 소득원인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세제를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선사에서 납부해 오던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 이익’에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비해운소득에 대해선 일반법인과 같이 실제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인천항만공사 설립
▶2005년 하반기부터 인천항에도 항만공사를 설립해 독립채산제 기업경영 조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인천항의 항만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항화물선 등록기준 강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100톤이상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총보유 선박톤수는 500톤이상이 돼야 한다. 이같은 조치로 무분별한 연안화물선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등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투입 연안화물선의 선령 제한
▶신규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는 선박의 선령은 15년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노후중고선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시장질서 문란상태를 개선하고 연안화물선대의 노후화 방지 및 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취업선원의 고용보험 적용
▶해외취업 선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외취업 선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실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
5톤미만 낚시어선, 유선·도선에 대한 해기사 면허제 도입
▶5톤미만 낚시어선 및 유·도선에 대해서도 해기사 면허소지를 의무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소형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의 쟁의행위 제한 구체화
▶선박의 항행중 선원 쟁위행위를 포괄적 제한에서 구체적 제한으로 변경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의 쟁위행위가 허용됨으로써 선원의 노동기본권 및 권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항만 출입선원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제도 도입
▶외국항만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선원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선원의 외국항만출입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선원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2일 늘림으로써 선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2005년도부터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의 설치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연안관리정보 서비스 실시
▶새해부터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연안관리정보, 위성영상자료 등 연안관련 제반 정보를 사용자 등록(로그인)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시범대학 운영
▶새해부터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씨그랜트 대학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별 연구과제 신청을 받아 과제 심사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해 왔으나 씨그랜트 대학이 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해 교육·기술이전 등 각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여수해만 및 광양항 항계내 선박 통항방법 개선
▶2005년 하반기부터 여수항 입구의 특정해역내에 입출항 항로와 대수심 항로를 구분·설정해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대형선박을 위해 깊은 수심항로만 지정·운영했다. 광양항 항계내에 지정된 제 3·4항로중 3항로는 출항전용, 4항로는 입항 전용항로로 분리·운영된다. 또 항로폭이 협소해 교차 통항시 충돌의 위험이 있었던 묘도수도의 일부구간을 교행금지구간으로 정하고 시차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500톤미만의 유조선 이중저구조 설치 의무화
▶재화중량톤수 5백톤미만 유조선은 단계별로 이중저구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2010년이후 건조선박은 이중저구조 설치를 의무화한다. 2010년전 건조선박은 2020년이후 선령 30년을 기준으로 이중저구조를 설치한다.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2005년 5월 19일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소화기용), CFC 냉매(냉동기용)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설비는 선박에 설치가 금지된다.
출력 130kw이상 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규제한다. 저황함유 연료유 사용이 강제화되며 승인된 소각기에서의 선내 폐기물 소각이 의무화된다. 선박은 유증기수집 제어장치, 적하시설은 유증기배출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시아지역 해적방지협정 발효
▶2005년중에 아시아지역 16개국간 해적방지협정이 발효돼 동남아 지역등에서의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에 의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중 해상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동남아해역의 항행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한 단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한이 조기 단축된다.
중량화물(원유, 연료유, 중유, 윤활유)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이상, 경량화물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이상으로 분리밸러스트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한 유조선은 2007년→2005년으로 된다.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 퇴출시한을 명시해 재화중량톤수 5천톤이상은 2005년 4월 5일까지, 재화중량톤수 600톤이상 5천톤미만은 2008년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중급유운송 단일선체유조선은 일정기간 퇴출시기 적용을 유예한다.
재화중량톤수 5천톤이상 선박은 2005년 4월 5일에서 2010년으로, 재화중량톤수 600톤이상 5000천미만 선박은 2008년에서 2015년으로 한다.
여객선 이용객도 자동개찰기 통해 승선
▶새해 하반기부터는 여객선 이용 승객들도 자동개찰기를 이용해 배를 탈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새해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등 전국의 국고여객선터미널 12군데에 전자식 자동개찰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선터미널의 경우 그동안 수작업으로 개찰이 이뤄져 승객의 대기시간이 길고 개찰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워 선박출항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됐다. 자동개찰기가 설치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터미널의 외관과 환경이 개선되고 승객과 개찰원간에 불필요한 마찰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규정 1월 1일부 시행
▶관세청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수입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물품(B2C)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개인의 주문을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절차를 마련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물품 중 DHL 등 특송물품인 경우에는 2천달러, 국제우편물인 경우에는 6백달러이하의 물품에 대한 간이신고 및 검사완화 등 신속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철도공사 출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공사법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철도시스템의 효율화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법률을 제정해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게 했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1월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한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
▶건교부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를 새해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토록 했다. 미가입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새해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일정금액(1천만원 이상)의 대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하는 것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해 2월 22일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인상한다. 사망자는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미국 섬유 및 의류쿼터 폐지
▶미국 상무부는 다자간 섬유협정에 따라 운영돼 온 섬유 및 의류쿼터를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 미국의 섬유 및 의류쿼터는 그동안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돼 왔는데 이번에 폐지된 대상은 잔여분인 총 수입물량의 49% 수준이다.
섬유쿼터 폐지는 선진국의 규제폐지, 세계 섬유교역 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번 섬유쿼터 폐지는 세계 섬유업계의 변화는 물론 아시아 물류체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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