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0 13:31
해양수산부, 99년부터 위험물 해상환적작업 금지
위험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위험물적재선박의 거대화로 항만내 위험물 처
리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해양수산부는 현행 위험물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비현실적인 항만내 안전여건을 획기적으
로 개선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항만내 위험물처리 안전강화대책 시행에 들
어갔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항질서법상의 위험물하역허가제를 신고제로 전
환하고 자가 위험물 터미널에 대한 하역허가제도 전면폐지를 위해 법령개
정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현행 안전관리자 자격조건을 소방법등 관계법령의 유자격자외에도 위험물
취급 경력자중 소정의 위험물안전교육이수자도 가능토록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 울산항, 광양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험물의 해상환적작업에
대한 작업허가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99년부터는 해상환적작업을 전면금
지하여 화주의 접안시설확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의 접안시설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유조선등 위험물운송선박의
입항을 규제하기 위해 97년 상반기내로 위험물전용부두중 시설능력 초과선
박이 접안중인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98년이
후부터는 접안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그밖에 항만내 위험물취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수입포장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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