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30 10:23

한.중 베이징협상 쌀협상 타결 '최대 고비'

한.미협상이 완전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협상이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타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중협상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쌀협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는 관세화 전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

중국측은 현재 관세화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라는 우리측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의무수입물량(TRQ) 증량과 수입쌀 시판 및 수입쌀 배분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일 정부 협상단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관세화 유예를 위한 제8차 쌀협상을 열어 양측간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종료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한.중협상은 쌀협상 타결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주 열린 실무급 회담에서 완전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양측간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힌 상태여서 한.중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쌀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공식협상인 한.중 쌀협상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쌀협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8%대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당초 8.9%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다 협상과정에서 어느정도 기대치를 낮췄지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관세화 유예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의무수입물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당시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95년부터 2 004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을 1%(5만1천t)에서 4%(20만5천t)로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중국은 또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과 함께 수입쌀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조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중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중국측이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워 국제적인 쌀협상을 끝내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적타결의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협상단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쌀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공식협상 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물밑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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