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6 11:08
종합물류업(종물업)의 국회건교위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종물업의 법적근거를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종물업이 시행되면 중소물류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정부에 종물업 시행시 중소물류기업 도산방지책을 요구하고 이 대책이 나올 때까지 화촉법 개정안 통과를 연기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를 이해시킬만한 도산방지책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건교부는 대책수립을 위해 중소물류단체 대표자들을 불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소물류단체들은 종물업체 이용에 따른 하주들의 세제혜택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종물업도입의 근간인 세제혜택 여부를 두고 또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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