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1 09:44

종합물류업 육성관련 공동부령 제정된다

10월 하순 경 종합물류업에 대해 가장 따끈따근한 뉴스를 내보낸 곳은 해양수산부였다. 종합물류업 인증 기준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된 후 한동안 잠잠하던 차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기자단과 함께 한 자리에서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밝혔던 것.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기본 방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 기준을 차별화 한다. ▲순수 2자 물류에 대해서는 배제한다.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 ▲하한선 기준과 점수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겠다. ▲1회성의 인증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재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대해 고려하겠다.

포괄적인 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운송, 보관, 정보처리 등 주요 물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자회사 물류보다는 3자물류 기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그렇기에 100% 2자 물류기업은 종합물류업 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것.

하한선(Cutline)제와 점수제를 병행한다는 것은, 평가항목 중 일정수준의 자본금, 매출액, 3자물류 매출액, 3개 이상 물류 서비스 제공 등을 사전 신청 자격으로 명시하고 사전 신청 자격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기준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별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 점수가 부여된다. 물류기업은 크게 운송, 시설 중심의 자산형 기업, 서비스형, 전략적 제휴 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지표별 차등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1회 인증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심사단을 통해 인증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인증 심사도 수요가 있을 경우 계속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인증 기준안의 필수 사항은 운송업,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에서 각각 1개씩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매출액, 3자물류 매출액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본금이나 매출액 하한선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

점수제로 채택될 평가 항목은 크게 기업의 대형화, 다양성, 성장가능성 등 세가지로 구분해서 볼 예정이다. 평가항목을 대표하고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게 되는 등 대상고객 수 등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주요 업종에 따라 각 항목별 비중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서, 예를 들면 운송 및 시설중심 기업의 경우, 대형화 40%, 다양성 25%, 잠재성 35% 등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서비스 중시 기업의 경우는 이와 달리 대형화 비중이 낮은 25%, 다양성 25%, 잠재성 50%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 그렇기에 물류업체는 3가지 유형중 강점을 가진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배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상위 20% 수준을 만점으로 할당하고, 그 이하는 점수별로 비율로 계산하게 된다. 국내 거점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00%로 하고 그 이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지난 3월 종합물류업 육성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이후 내년 7월 도입, 발효를 목표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변화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실행에 옮겨졌다. 종합물류업 육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 지난 10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인증 신청은 물류사업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주무부 장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있어 제출기관,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관계부처 공동부령으로 제정한다.

또한 종합물류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도 개정이 추진되어 10월 초 역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종합물류업을 육성하기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일정분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3년(또는 2년간) 물류비의 일정분을 세액 공제토록 해 주게 되어 있음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해양, 건교, 산자부 공동령은 부서간 협의가 지난 10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단체 설명회가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19일 동북아시대위원회가 국정과제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물류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지난 3월 제기된 후 5개월간 해당부처와 연구기관에서 마련했던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위원회가 보고한 종합물류기업 육성 방안은 ▲물류시장 확대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기업 대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종합물류업체로 인증된 업체들은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따른다. 또 인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물류관련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년간 12억원이 지원되며 물류 관련 위탁교육비와 사내물류대학 건립 등에 세제가 감면되는 것을 비롯,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대상에 종합물류업체가 포함된다. 통관업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가물류가 단계적으로 억제되고 3자물류 이용이 적극 지원된다. 자가물류를 억제하기 위해 물류거점시설에 하주기업 입주가 억제되며 하주기업이 물류시설과 장비를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이 폐지된다. 대신 3자물류에 의한 물류아웃소싱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하주기업의 경우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종전 3년간 2% 공제토록 했던 외주물류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간 3%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 자가물류시설과 장비 등 시설투자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종합물류업체 육성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3자물류시장규모는 2002년 29조3천억원에서 오는 2007년 46조원, 2010년 77조원 수준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6~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는 관제에 의해 생긴 이 제도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건교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이 연합회는 종합물류업의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기능별 물류업체의 성장 장애가 초래되고, 물류집중으로 인한 하도급(다단계)거래 증가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그 대안으로 화주에 대한 세액 감면 지원 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직접적인 물류업체 지원책을 요구, 물류회사들이 행하는 수직적 다단계 규제를 강화하고 실운송거래를 위한 수평적 다단계 거래를 자유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자산형 기업과 지식형 기업의 도입은 업체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전달하였다. <백현숙 기자>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otukea Chief 11/22 12/20 Hyopwoon
    Westwood Rainier 11/30 12/27 Hyopwoon
    Tonga Chief 12/06 01/04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otukea Chief 11/22 12/20 Hyopwoon
    Westwood Rainier 11/30 12/27 Hyopwoon
    Tonga Chief 12/06 01/04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Ym Together 11/05 11/17 HMM
    Mol Celebration 11/07 11/24 HMM
    Alula Express 11/08 11/21 HMM
  • BUSAN NEWAR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Kumsal 11/07 12/14 MAERSK LINE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Apl Charleston 11/04 11/29 CMA CGM Korea
    One Maxim 11/06 12/08 HMM
    Gsl Violetta 11/07 12/02 MSC Korea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