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 18:51

관세청, 관리대상화물 선별제 시행

관세청이 오는 20일부터 항공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조기제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리화물선별제도를 시행한다.

19일 관세청은 항공화물의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AMS)과 관련, 그간 전산시스템 미비로 일시 연기했던 적하목록 지연제출 화물에 대한 세관관리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적하목록 지연제출 비율에 따라 관리대상화물 선별 적용비율을 5단계로 정했다.

지연제출이 100%인 업체의 경우 그에 따른 관리대상화물 선별 비율은 50%이며 지연제출이 75%인 업체는 30%, 50%인 업체는 10%가 관리대상화물로 묶이게 된다. 또 지연제출 건수가 50% 이하인 업체는 5%를 적용하고 10%이하인 업체는 관리대상화물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항공사와 포워더가 자사의 적하목록 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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