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7 10:54

<사설> 동북아 물류허브, 외국물류기업 성공적 유치가 관건

국내 항만에 대한 외국물류업체 유치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중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선점하기 위해선 외국물류업체들이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과제다.

동북아에서의 우리의 입지는 외국 물류업체 유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는 외국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 왕성한 물류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고 국내업체들도 외국 유수업체와의 발빠른 제휴를 통해 상생하는 길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경제 각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외국업체 유치 지원은 파격적이다. 외국물류업체 유치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고 물류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일본은 10년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올부터 경기활성화가 눈에 띌 정도 활기를 찾고 있다. 중국, 일본이라는 막강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수한 외국물류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와 접한 반도국가이지만 북한과의 단절로 인해 섬나라와도 같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지형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희석돼 왔다.

남북을 연결하는 한반도 횡단철도가 TSR, TCR과 연결될 경우를 가정할 때 외국 물류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외국 물류기업들이 우리보다는 중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곧 미국을 넘볼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제쳐놓고 한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소 모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형,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로선 외국 물류기업들에 차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제공 할 시 동북아 물류중심국은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국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금년 6월 23일에는 입주기업에 무관세, 조세감면 및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 시행됐고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종료돼 10월중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11월중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이같은 제도적 기반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할 것이고 아울러 경쟁국 지원정책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책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외국물류기업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국내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도 중요한 것이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던 부산항이 중국 상해항, 선전항에 3위자리를 내주고 5위로 밀려났다.

부산항의 경우도 2002년 대비 10.1%가 증가한 1천40만8천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고 환적화물도 9.4%가 증가한 4백25만1천TEU를 처리했으나 2002년대비 30.8%에 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보인 중국경제의 성장에 힘입은 상해항과 선전항에 자리를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력이나 경제 잠재력만으론 중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이 될 수 없다.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혼연일체가 돼 외국물류기업 유치에 나설때만이 경쟁력이 있는 물류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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