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6 14:43
선사와 항만, ISPS Code 할증료 부과 ‘제각각’
최근 일부 선사들이 ‘해운보안논의협정(Maritime Security Discussion Agreement)'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시행에 따른 보안 할증료를 부과하는 사레가 늘고 .
해운보안논의협정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100여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회사와 선사들이 공동으로 ISPS 보안할증료를 부과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다.
최근 대서양 횡단 운임협정(TACA)이 공동으로 보안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동맹내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9월에는 머스크 시랜드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10월 2일부터 컨테이너당 6달러를 선사보안부담금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화주에 대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 같은 선사보안 부담금에는 항만당국이 화주에게 부과하게 되는 항만보안부담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시랜드의 경우 이 협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에이피엘과 MOL도 이 협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선사들이 해운보안논의협정에서 발을 빼는 것은 이 협정의 향후 논의 경과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태평양 횡단 운임 안정화 협정(TSA)의 대변인은 ISPS 비용에 대해 협정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특별한 공동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구주운임동맹(FEFC)에 가입돼 있는 선사 가운데, 아시아/유럽간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사들은 선사보안부담금으로 컨테이너당 6달러를 포함한 보안부담금을 북유럽 및 스칸디나비아, 발틱, 지중해 항만들과 공동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합병선사인 CMA CGM의 경우도 영국 항만에서 북유럽과 지중해로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5달러에 달하는 선사 및 항만 보안할증료를 공동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럽/호주/뉴질랜드 운임동맹은 최근 항만당국과 공동으로 보안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보안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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