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1 13:20

특송화물 통관, 보다 빨라지고 편리해져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제도 혁신효과



관세청이 초일류세관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급탁송화물(특송화물) 통관제도 혁신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날로 폭증하고 있는 특송화물 통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통관제도 및 운영을 대폭 혁신시켜 왔다.

먼저 지난해에는 일반 항공화물의 적하목록과 구분해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먼저 전송할 수 있도록 화물처리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특송화물 처리시간이 평균 4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공항세관에 특송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4시간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입항하는 특송화물이 신속히 처리되는 등 특송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통관이 가능한 편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금년 8월현재 특송화물 전체의 54%가 야간 또는 새벽에 통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야간처리시 징수하던 임시개청수수료를 매 신고건별 징수에서 25건을 1건으로 통합징수토록 한데 이어 8월부터는 수수료 징수를 전면 폐지해 관련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수입신고시 증빙서류없이 간편한 신고서 제출로 통관하는 간이신고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6백달러→2천달러, 2003.8월)하고 신고서를 제출없이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현재 전체 특송화물의 88%가 간편한 통관절차를 밟아 배달되고 있다.

아울러 세금납부 측면에서도 모든 특송화물에 대해 특송업체의 납세보증하에 물품을 선반출하고 15일내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납부지연에 따른 물류지체현상이 해소되고 미납물품의 특송업체 창고재고가 축소되는 등 이전보다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년 8월 현재 세금납부 대상 특송화물 45%가 특송업체의 세금 납부보증하에 선반출하고 있다.

특송화물 물동량의 대폭적 증가에 따라 다국적 특송업체인 DHL은 인천공항에 6천평(2천만달러) 규모, TNT에서는 2천평(8백만달러)규모의 화물창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송화물의 신속통관을 위해 물류흐름의 장애요인을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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