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5 09:09

미국, 장거리 선박위치추적 시스템 도입

10년 이내 전세계 해상 대상 선박 감시시스템 구축 계획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선박의 장거리 위치 추적 시스템(Long Range Vessel Tracking System)에 대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 같은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KMI가 밝혔다.

IMO는 2002년 말에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제정하면서 선박의 자동정보시스템(AIS)과 연계·운영할 수 있는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원CLR에는 합의했으나 이를 강제로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IMO의 작업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국제적인 도입기준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시스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해운보안법에 따라 AIS를 적용해 선박의 위치와 정보를 수신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은 통달거리가 80km에 불과하고 예산부족으로 미국 항만의 일부에만 설치돼 있어 테러공격 등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선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 가운데 연안에서 2,000마일 안에 있는 선박의 움직임을 인공위성으로 추적해 연안경비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안경비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관련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처음으로 가도에 들어가고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전세계 해상을 대상으로 하는 완벽한 선박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위선을 이용한 선박의 장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은 궤도를 순회하는 추적장치가 선박 자동정보시스템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연안경비대의 중앙저오분석센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이 2,000마일 이내에 있는 선박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입항선의 경우 입항예정 96시간 전에 입항정보를 연안경비대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형행 규정과 일치하기 위한 것.

연안경비대는 선박이 96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거리를 2,000마일로 보고 있으며 선박이 입항예정할로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운항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추적,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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