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0 17:04
-물류설비표준인증제도가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피 연구관: 정부에서는 '95년에 1100×1100mm의 파렛트를 국가 표준파렛트로 선정하고 이와 정합되는 파렛타이저, 랙, 지게차 등의 물류설비를 총 망라하는 내용의 KS A 1638(ULS 통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물류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파렛트협회 조사에 의하면 ’02년도에 국가표준 파렛트의 보급률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92년 약 11%에 비하면 10년 사이에 약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매년 2% 정도밖에 안되는 미미한 증가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물류 표준화는 물류설비의 기계화·자동화 및 공동화는 물론이고, 화물의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국가나 기업에서 볼 때, 단일화된 규격으로 물류설비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화물의 일관수송체계가 구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물류 표준화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룹별로 또는 업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업종은 1300mm의 파렛트 계열을 표준화가 되어 있고, 식용유 등 강제 4각드럼이 사용되는 식용유 등 업종은 1200mm 계열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국가 표준파렛트인 1100×1100mm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정 및 생산 Lay-out을 모두 바꿔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물류인증제도를 도입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가표준파렛트를 사용하지 않고 규격이 다른 파렛트를 사용하는 비율은 미미합니다. (30%가 표준파렛트를 사용하지만, 나머지 70%는 10% 전후의 비율로 여러 종류의 파렛트를 사용) 이를 역으로 말하면, 특수한 업종 및 업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 표준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표준화율은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향상이 되고, 그러면 기업은 국내에서 거의 한 개의 표준으로 통일된 물류설비를 사용하게 되므로 결국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 물류표준설비 인증의 기대효과는?> - 표
? 물류 표준화율 향상
- 물류표준화 연평균 증가율
· 인증실시전 10%(‘92) → 30%(’02) : 연간 2%씩 증가
인증실시후 35%(‘05) → 85%(’15) : 연간 5%씩 증가
※ (’06) 40% (일본 수준) → (‘10) 60%(미국수준) → (’15) 85%이상 (유럽수준)
? 물류설비의 기계화·자동화 실현
- 하역기계화 증가율 65.7%(‘01) → 95%(’15)
· 인건비 절감 33.2%(‘01) → 15%(’15)
※ 물류비의 요소별 비중 : 인건비 33.2%, 연료비 12.9%
? 물류시스템의 일관수송체계 확립
- 화물운송시 낱개(상자)단위를 파렛트 단위로 개선
· 파렛트 단위 27.3%(‘01) → 95%(’15)
※ ‘01년도 낱개단위 27.9%, 상자단위 44.8%, 파렛트단위 27.3%
? 물류표준화 정착으로 연간 물류비 절감(연평균 3~5%)
- 연간 물류비 절감 : 3조원(‘05) → 10조원(’15)
· 국가물류비 94.5조원(‘05) → 141.7조원(’10) → 212.6조원(‘15)
※ 국가물류비 ‘91년(26.0조원)~’01년(67.5조원) 연평균 10.0%씩 증가
-업체가 물류설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도가 업체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요?
피 연구관: 그간 정부에서 운영중인 인증제도는 거의 개발 또는 생산업체 위주였습니다. 물류설비는 생산자가 계획 생산을 하지 못하고 주문자 생산방식(Order-made)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표준 설비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인증을 해 주고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서, 물류표준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류설비인증제도는 강제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입니다. 강제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생산·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계량기, 전기용품,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임의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생산·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보급확대를 위해서 정부자금지원, 우선구매, 세제혜택 등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KS표시인증, 신기술인증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관련업체에서는 꼭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물류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물류설비를 표준설비로 신설 또는 개체시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류표준화는 조기에 달성되고, 기업이나 정부는 물류비가 절감되게 됩니다.
- 물류인증 표준 규격은 어떻게 제정되게 됩니까?
피 연구관: 표준규격은 한국산업규격(KS)이 있으면 KS규격을 참고로 하고, KS규격이 없으면 품목별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표준규격 작업반(Working group)에서 국내실정, 업계 실정 및 국제 규격을 감안하여 작성된 규격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정하게 됩니다.
기술위원회 위원은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전문가는 물론 표준규격 작업반과 달리 물류관련 정부부처인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중에서 제정 심의품목과 관련된 물류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정된 규격으로 심사를 해서 인증되어야지만 해당부처에서는 인증제품이나 인증업체를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 인증심사단은 몇 개 분야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요?
피연구관: 인증심사단은 4개의 분야(수송·배송설비분야, 보관·하역설비분야, 분류·포장설비분야, 물류정보화설비분야)로 나뉘어지며, 심사단은 인증심사원을 포함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인증심사원은
1. 물류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 등에서 물류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 ULS의 현재 상황 및 업체 사용 현황, 그리고 국가적인 준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피연구관: 아직 ULS의 현황 및 업체의 사용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물류인증의 최종 목표는 유니트로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물류인증 실시 1년 후인 내년에는 현황이 파악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ULS 통칙(KS A 1638)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는데,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에 KS규격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인증받기 위한 인증기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이들 기관으로 세부화된 이유와 인증검사기관, 인증심사기관, 전문위원회 각각의 기능을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체계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피연구관: 인증검사기관, 인증심사기관 및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 인증검사기관(민간기관)
·KOLAS 인정 시험기관 중에서 품목별로 지정
·품목별로 표준규격에 의한 설비검사 수행
- 인증심사기관(민간기관)
·물류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분야별로 지정
·인증심사에 관한 제반사항 시행
·인증심사 기준에 의한 현장심사 수행
- 전문위원회(정부 : 기술표준원)
·물류설비 인증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 지정·취소·사후관리 등의 심의
·인증심사기관의 심사결과 심의(인증부여 여부결정)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행초기에는 기술표준원에서 직접 검사와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 및 심사 수수료는 정부부담으로(신청업체는 무료) 수행합니다.
그러나, 물류표준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증심사 및 검사업무를 복수의 민간기관에 이양시킬 계획입니다.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면, 검사 및 심사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증검사기관과 인증심사기관을 분리해 놓은 이유는 물류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은 검사설비가 없고, 검사설비가 있는 기관은 물류관련업무를 해 본 적이 없어 물류표준화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해서 현실을 감안하여 분리를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회는 복수의 심사기관과 검사기관에서 심사한 결과를 같은 잣대로 심의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기술표준원 내에 물류전문가 및 물류관련 정부부처 물류담당관 등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 인증받은 설비의 지원내용은?
피연구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현재 시행중인 지원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이 있습니다.(별첨 참조) 앞으로 짧은 시간내에 물류표준화 정착과 국가 및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지원내용은 물류표준화 컨설팅비용 지원 및 정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내용을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물류인증을 받은 모든 업체가 “인증은 어렵게 받았지만, 인증을 받기를 참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원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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