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9 10:40

해상노련 파업예고 “3차 물류대란 우려돼”

해상노련 28일 파업강행 방침굳혀
선원법개정안 조율 안되면 물류대란 불가피


선원들 노조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이 지난 1년간 진행됐던 선원법 개정에서 노사쟁점사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8일 총파업을 결의, 또한번의 물류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상노련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항포구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한편 상선 등의 입출항도 봉쇄할 방침이어서 심각한 해상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선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파업이 결의되면 대의원들과 의논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상노련은 지난 4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갖고 해양수산부가 주 40시간 도입 등을 포함하는 해상노련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에서 배제한 데 대해 항의해 16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여기서 총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처음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선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난 12일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16일 파업찬성으로 가닥

해상노련은 16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53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80명의 대의원 가운데 53명이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찬성 51명 반대 2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해상노련은 ▲주 40시간 근무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25t에서 5t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해상노련은 이날 오전 개최된 의장단회의에서 한때 파업찬반 투표를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었다.
해상노련은 “오늘(16일) 오전 해양수산부에서 20일 노사정 회의를 개최해 협상을 계속하자는 제의를 해와 의장단회의 검토 결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해상노련 관계자는 “정부에 기회를 주기 위해 파업 찬반투표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며 “노사정 회의에서 만족스러운 내용의 합의가 없을 경우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대의원들이 파업찬반 투표 강행을 요구해 파업을 결의하게 됐다.
이같이 파업쪽으로 의견이 기울자 해상노련측은 “선원법 개정이 사용자측의 입장만 대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의원들의 투쟁의지가 고조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짜고 있으며 8월말께 파업이 가능한 단위노조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노련은 상선노조와 원양어선노조, 연근해어선노조, 예인선 노조 등 50개 단위노조가 모여 있으며 노조원이 5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해상노련측의 파업결의에도 정부는 당장 물류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당장의 물류차질 없다.”

해양수산부는 “파업 결의후 열흘간의 조정기간이 있는데다 해상노련의 주력인 상선부문 노조가 이미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대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상노련은 8월16일 전국대의원회의를 소집, 정부의 선원법 개정추진과 관련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구체적 실행시기와 방법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함으로써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다.
해상노련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집행부가 파업을 선언하고 개별사업장별로 파업결의를 다시 거친 다음 개별사업장이 쟁의신고한 후 10일의 사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현행 선원법상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 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노조측의 불법행동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선원법 개정을 위해 그간 네 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상선노조측의 주40시간 근무제, 쟁의행위 제한사유 구체화, 임금채권 보상 법제화 등 노사현안이 이미 타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사항 중 합의 안된 어선원 유급휴가 제도와 선원법 적용 어선범위의 확대 등 2가지 사항에 대해 노사 또는 노사정협상을 적극 유도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9월 선원법개정 처음 제기

해상노련 총파업 강행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선원법 개정논란은 작년 9월 15일 주 40시간 근로제를 수용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이 수용되자 해상노련은 한달 뒤인 10월 31일, 선원법에도 주40시간 근로제를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원법 개정안은 ▲주40시간 근로제 수용 ▲어선원 유급휴가제 도입 ▲25t미만 어선(5t 이상)의 선원법 적용확대 ▲쟁의행위 제한사유의 구체화 ▲선원임금채권보장의 법제화 등 5개항이 노사쟁점사항으로 부상했다.
같은해 11월 6일 해상노련의 개정요구안에 대해 노련과 사용자측, 정부 등 이른바 노사정이 모여 검토하기에 이른다.
사용자측은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박관리업협회, 수협, 원양어업협회 등이다. 해양부는 회의에서 노사 쟁점사항은 합의시에만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양측에 통고했다.
올해 3월에 다시 노사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5개 쟁점사항을 제외한 선원신분증명서 도입 등 쟁점이 없는 사항만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회의에서 노조측은 쟁점사항을 개정안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했다. 해양부는 양측 합의를 촉구하는 종전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5월 17일 해상노련은 쟁점사항 등 개정안을 재제출했고 노사합의는 해양부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6월 30일 개정안에 대한 노사정회의가 있었으나 결국 또 무산되자 7월 15일 해상노련은 쟁점사항 개정안 반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7월 19일 해운물류국장이 주재한 4차노사정회의가 열렸다. 노련측은 해상노련 위원장이, 사용자측은 5개선주단체 상무급 이상이 참석했다. 이 회의도 결국 노사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해양부가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5개 핵심 쟁점사항중 현재 3개항이 미합의안으로 남아있다. 40시간 근로제와 임금채권보장의 법제화 문제는 해양부 중재안을 노사양측이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유급휴가제=선원법 제73조(유급휴가 적용범위)에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 등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측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어선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년이상 계약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사용자인 원양어업협회와 수협중앙회 등은 보합제(실적배분제) 근로계약은 모든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제 인정은 어선원 근로형태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를 표하고 있다.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선원법 제2조(적용범위)에 “이 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선박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에 승부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총톤수 25t미만의 어선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0t미만 선박의 선원들의 경우 선원법에 적용을 못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노련측은 여건을 모르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인해 충분한 노정혜택을 받지못해 20t미만의 선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련측은 선원들의 조업형태나 임금형태 등이 육상근로자와 같을 수가 없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t미만 선박이라 해도 해기사 신고나 감척보상 등은 해양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박의 선원들은 노동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련측은 이들 선원은 업무의 차이로 노동부에서도 방치되는 한편 해양부에서도 방치되고 있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 등 사측은 출퇴근 용이 등 육상근로형태와 유사하고 노동강도가 선원법 적용 선원에 비해 약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영세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선주가 대부분인 20t미만 선박들은 선원법 적용으로 인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해양부는 이번 선원법 개정시 반영하기엔 시일이 매우 촉박하므로 내년 선원법 재개정시 반영하자는 조정안을 내놓고 있다.

▲쟁위행위 제한사유의 구체화= <현행> 선원법 제27조(쟁의행위의 제한)에 “선원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엔 선원근로 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같은조항에 “선원은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 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해선 안된다.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인명 또는 선박의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같다”로 규정, 현행법보다 약간 완화된 내용을 보이고 있다.
노련측은 이에 대해 포괄적인 쟁의행위 제한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다른나라에선 선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선박이 외국항에 있는 경우, 인명과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5개선주단체 등의 사측은 영해밖에서의 쟁의 행위 발생시 정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노련측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에 대해 현행 선원법은 ‘항행중 쟁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항행중 또는 인명 또는 선박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중재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여객선 또는 위험물 운반선이 항행중인 경우 등”이 구체적인 근거에 해당한다.
또 시행령에 포함될 쟁의행위 제한사유에 대해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 충분한 노사협상을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조치할 것이라고 개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채권보장의 법제화= 임금채권보장은 현행 선원법상 관련규정이 없어 개정될 선원법에 신설될 방침이다.
<신설안> 선원법 제42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가입) 선박소유자는 근로기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해상노련측은 선원의 임금채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위해 육상 임금채권 보장법에 수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수용이 어려울 경우 선박소유자가 보험, 공제, 기금 등에 가입중에 경영악화로 연장가입이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선주단체가 이행보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개선주단체 등 사측은 육상의 임금채권보장법을 선원법에 수용하는 것은 선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선박소유자의 법 이행책임을 선주단체가 이행보증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맞선 바 있다.
해양부는 조정안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기금,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조항을 신설하고 가입하게 되는 보험 등의 적정한 규모와 범위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E대. 현재 육상근로자의 임금체불보장을 위해 98년 7월 1일부터 임금채권 보장법이 시행중이다.

▲선원법의 주40시간 근로제 수용= 이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측은 육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선원도 주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선원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일부 단위노조 사이에서 주40시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나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들어 해양부 중재안을 원하는 분위기다.
선주협회나 해운조합 등 사측은 해양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주44시간을 유지하되 유급휴가 일수를 2일추가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중 1일은 법에 반영해 즉시 시행하고 1일은 단체협약으로 정할 계획이다. 선박관리업협회도 선주협회 합의를 준용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선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해상노련측은 “28일 전국 항만 마비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해상노련은 “법적 냉각기간이 끝나는 28일을 기점으로 전국 항포구에서 선원들의 총파업이 단행된다”며 “선원들의 총파업으로 국내 항만은 모두 마비될 것이며 물류는 정상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선들을 동원해 수출입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고 이라크 전쟁물자를 실은 선박들의 입출항도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25t미만 어선의 선원법 적용의 경우 회사측의 비용부담이 없음에도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28일 파업이 강행되면 통선이나 어선 등을 이용해 주요 항포구를 점거하고 해상시위를 할 것이다”며 “이는 선원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의 힘든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8일에 예고대로 파업쪽으로 의견이 기울면 위원장 책임하에 50개 단위노조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참여선원은 개정안과 관련, 어선원쪽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선측도 태업이나 부분파업으로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LOS ANGELE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resident Bush 09/25 10/06 CMA CGM Korea
    Hyundai Earth 09/25 10/07 HMM
    Maersk Shivling 09/26 10/11 MSC Korea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altic West 09/23 10/02 Sinokor
    Sawasdee Mimosa 09/23 10/04 Heung-A
    Sawasdee Mimosa 09/23 10/05 Sinokor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eijing Bridge 09/23 10/10 HS SHIPPING
    Beijing Bridge 09/23 10/12 Sinokor
    Beijing Bridge 09/23 10/14 Heung-A
  • BUSAN BANGKO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tarship Taurus 09/23 10/02 Heung-A
    Kmtc Singapore 09/23 10/02 Sinokor
    Kmtc Singapore 09/23 10/04 Heung-A
  • BUSAN DAN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288 09/26 10/02 Wan hai
    Wan Hai 287 10/03 10/09 Wan hai
    Wan Hai 287 10/04 10/10 Interasia Lines Korea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