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3 17:43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조직정비와 법령정비가 하나하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올해 11월말까지 확정하여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0일 건설교통부내 철도정책국을 설치함으로 철도정책조직을, 올 1월 1일부로 발족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건설을 전담케 하는가 하면, 내년 1월 1일 철도 운영을 맡기 위해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새롭게 발을 내딛는다. 이러한 철도 구조 개혁은 철도시설투자와 운영을 분리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철도산업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2003년 9월,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3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이 제정되어 철도 구조 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산업발전기반 조성과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추진할 제1차 철도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철도시설투자계획, 철도운영개선계획, 각종 철도간 및 타교통 수단과의 연계 체계 개선계획, 철도안전관리 개선대책, 철도전문인력 양성계획, 철도기술개발계획 등 철도산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게 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일부로 철도청이 소유 관리하던 선로, 전력설비 등 철도기반시설과 부지를 이관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시설이관으로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뼈대가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철도청 소유의 국유 재산은 철도용지, 선로, 건축물, 차량 등 총 24조원에 달하며 이중 건설중인 자산 약 6조원은 지난 1월 설립된 철도시설공단에 인계되었고, 11조원 규모의 선로 등 시설자산이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다.
이관에서 제외된 역사, 차량 등 7조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은 오는 9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부로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 현물 출자된다.
이와 함께 2005년 1월부터 열차 운행은 건설교통부가 마련 중인 ‘선로배분지침’에 따라 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선로사용 계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치는 시설부문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로 분리됨에 따라 양 부문간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선로배분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