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2 10:49
유럽 해역 진입 유조선, 사전 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 전망
중질유 600톤이상 운송하는 모든 종류의 유조선 해당
서유럽 해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조선에 대해 사전입항통보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KMI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주 영국 런던에서 항해안전에 관한 회의에서 2005년 7월부터 중질유(heavy grade oil)를 600톤(GT)이상 운송하는 모든 종류의 유조선에 대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건조형태(단일선체 및 이중선체 유조선 포함)와 관계없이 유조선이 서유럽 수역에 진입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연안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 계획은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이 공동발의했다.
지난해 10월 IMO는 서유럽 수역을 특별환경민감해역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서유럽 해역을 특별환경민감해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오는 10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환경민감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는 오는 12월 해상안전위원회(MSC)의 최종 승인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데, IMO의 한 내부 소식통은 이 제도의 채택이 거의 확실시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북쪽의 셔틀랜드 섬에서부터 남쪽의 포르투갈 사오 비세트 곶을 연결하는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유조선은 인근 국가에 사전 운항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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