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09 09:44
[ 삼성물산 주간사로 가덕신항만 개발 신청 ]
해양수산부, 2월경 사업시행자 지정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가덕) 신항만 민자유치 사업에 삼성물산(주)를 주간
사로 하는 컨소시엄인 가칭 부산가덕신항만(주)가 단독으로 사업신청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 25일 고시한 가덕 신항만개발 민자유치 시설사업기
본계획에 따라 삼성그룹, 현대그룹, 한진그룹, 동아그룹 및 (주)대우, LG
건설(주), 한국중공업(주), 극동건설, 금호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국
제종합토건과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법인(가칭 부
산가덕항만주식회사)을 설립하여 부산신항만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구랍 24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당초 건설사 위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삼성그룹에선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중공업이 지분참여를 했고 현대그룹에선 현대상
선이, 한진그룹에선 한진해운이, 동아그룹에선 하역업체인 대한통운이 지
분참여를 했다.
이는 그동안 국적선사와 하역사들이 장래 항만이용자로서 사업참여 의향을
밝힌 것이 컨소시엄 구성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구랍 26~30일까지 5일동안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분야별
전문평가인단의 엄정한 평가를 실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해
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협상의 방식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재원조달계획(350점), 건설계
획(150점), 사업관리 및 시설운영계획(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200점)으
로 하여 총 1천점 만점으로 하고 각 항목별 득점이 만점의 60%미만인 경우
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금년 1월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무상사용기간, 사용료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조
건에 대해 협상을 실시한 후 2월말경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실시설계를 10월까지 마치
고 11월경 착공,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시킬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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