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6 16:45
복운협회, “종합물류업체 집중지원은 평등원칙 위배돼”
정부가 최근 동북아물류중심화의 일환으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제기 돼 특정업체 혜택에 대한 논란이 법리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6일 종합물류업 인증업체에 대해 금융 및 세제혜택을 주려는 정책이 합리적인 차별의 정도를 넘어서게 될 경우 헌법상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고 따라서 위헌적인 법률이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협회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종합물류업 도입이 기존 현재 2천1백여개가 넘는 복합운송업체 및 물류업체들에게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종합물류업체들을 육성할 경우 이들 기업의 생존이 문제될 수 있음에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국가지원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건교부는 종합물류업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신설한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해 8월의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과 올 3월 물류체계개선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종합물류업의 실체적인 법적근거를 가시화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물류업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하고(동법 제2조제8의4호)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력업종에 따라 3가지로 다시 구분되는데,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운송수단이 중심인 1종과 화물터미널이나 창고를 주력으로 하는 2종, 복합운송주선이나 취급업, 서비스 등의 지식기반형 사업인 3종이 그것이다.
종합물류업이 법제화 될 경우 그 인증기준으로 건교부는 공동기준과 각 주력업종별 추가기준을 제시했다. 공동기준으로는 ▲운송, 물류시설운영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제3자물류분야 매출액 등이 충족되야 한다. 주력 업종별 추가기준으로는 ▲제1종(운송위주)은 화물차, 선박, 차고지 등의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2종(시설위주)은 주요 거점별로 집배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3종은 주선업, 임대업, 취급업, 컨설팅업 등 업종별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며, 주선업과 컨설팅업과 같은 지식형 업체는 무형적 노하우가 주요 자산이므로 이를 표준화한 ISO 인증 등의 추가방안 등을 검토해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출입과 관련된 국제물류, 즉 국제운송은 선사나 항공사들을 통해 직접 이뤄지거나 화물유통촉진법 규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 복합운송업체(프레이트 포워더)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건교부는 법률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운송시스템에서 새로운 업종인 종합물류업을 신설해 이 업종을 통해 국내 및 국제물류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종합물류업 도입은 물류업의 글로벌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건교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나 공장시설용도 지역에 종합물류업체의 입주를 허용해 물류기업과 제조업체와의 밀착을 도모하게 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가 종합물류업체에 물류를 위탁(아웃소싱)할 경우 3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금융, 세제상 혜택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협회는 종합물류업체 지원이 실제로는 대기업을 하주로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의 물류업체만 이익을 보게 될 뿐, 당초 목적인 해외 네트워크 망 확보를 통한 글로벌 종합물류업체 육성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적합성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제로 대기업 하주를 확보한 몇 개 업체에 대한 지원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경우 조세나 금융이라는 수단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 수단이 목적일 이루는 데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돼 결국 위헌소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종합물류업만 오직 물류업만은 아니다”며 “특정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업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 바로 종합물류업 정책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종합물류업은 대기업만 혜택주려는 것인데, 대기업은 이런 정책적인 지원 없어도 잘 가고 있다”며 지원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9일 종합물류업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공문을 통해 건교부측에 전달했다.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란 제하의 공문에서 협회는 공식입장을 ‘반대’로 밝히고 그 이유로 ▲동종물류업에 대한 차별적 국가지원에 대한 위헌여부, ▲업종 전문화와 세분화 역행, ▲3자물류가 아닌 2자물류활성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논란, ▲대다수 복합운송업체의 도산 및 실업자 양산 우려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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