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5 17:07
예외품목 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개방
지난 1995년부터 콜롬비아?멕시코?베네수엘라간에 발효된 G3 자유무역협정의 10단계 순차적 시장개방이 완료됐다. 이로써 7월 1일부터는 멕시코-콜롬비아 사이의 시장이 완전개방돼 HS Code상의 90%에 해당되는 품목의 무관세 통관이 이뤄진다.
시장개방이 자국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농수산물 일부와 자동차 제품은 참여국간의 협의에 의해 시장개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 멕시코 수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류, 가죽제품, 플라스틱, 화학제품, 기계류, 인쇄물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G3 협정 준수를 위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내용으로 한 시행령 2020호를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협정 4조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 멕시코 상품의 무관세도 7월 1일자로 시행되낟. 멕시코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승인서에 HS Code 세부번호, 제품명 및 시행령 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G3협정은 지난 1994년 6월 3국 정상의 합의로 체결됐으며 1995년 1월부터 발효됐다.
한편 자동차제품의 경우에는 오는 2007년부터 시장을 개방하기로 돼 있으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자국 자동차 조립산업 보호를 위해 이를 2012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멕시코에 제시한 상태로 향후 추가협상이 필요하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간에는 안데안협정을 통해 이미 전품목의 무관세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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