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9 18:26
美, 철도 및 항공분야 전자적하목록 사전신고제 시행
미국 세관당국은 오는 12일부터 철도화물 전자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항공운송부문은 이보다 한달 뒤에 시행키로 했다. 근착 외신에 의하면 트럭운송 분야의 경우에는 트럭 적하목록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는 금년 가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는 지난해 12월에 공포된 ‘2002 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운분야에서는 이 전자 적하목록 사전신고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철도 및 항공분야에서는 세관당국 및 운송기업들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세관당국은 오는 8월 12일부터 항공부분 전자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실시하되 서부지역에서부터 동부지역으로 확산시켜갈 예정이다.
세관직원과 하주기업 직원들은 이 사전 신고제 시행을 위해 엄격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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