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8 10:01
항만은 연간 1천만톤이상 화물처리등 지정요건
정부는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방침을 밝힌 이후 그동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전면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발전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분리·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법령의 주내용으로는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산자부장관), 공항(건교부장관), 항만(해양부장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권자를 달리 정해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공항공사·항만공사 등에 업무를 위임·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자유무역지정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항은 연간 50만톤이상의 화물처리능력 보유, 정기국제항로 개설지역, 항만은 연간 1천만톤이상의 화물처리능력 보유, 정기국제컨테이너 선박항로가 개설된 지역으로 하고 전체면적은 종전 공항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항만의 경우 100만제공미터이상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공항·항만 공히 5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완화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완화해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토록하고 물류업의 경우 복합물류관련 사업의 영위가 가능토록해 다국적 물류기업의 생산·물류복합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저가의 임대료·장기임대 통해 외국인 투자 유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국·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 장기임대(50년)를 가능하게 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했다.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입주기업체가 건물·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기자재 등 시설재에 대해서도 관세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감면, 저가의 임대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특수한 산업단지·공항·항만으로서 금번의 법령개정에 따라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자유무역지역의 출범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은 물류기능이 강화되고 기존 관세자유지역은 생산기능이 보완돼 중국 등 경쟁국과의 자유무역지역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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