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6 11:21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토지임대료 10,500원/년/㎡
토지임대기간 최장 50년
16일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사업시행자 2차모집 설명회가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물류개발팀 신자현 팀장에 따르면 모집규모는 생산시설지구 20개 필지, 물류시설지구 8개 필지 총 28개 필지 9만 5천평 부지의 규모다. 사업신청 자격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물류업 등이다.
토지임대료는 1년에 ㎡당 10,500원이다. 단, 물류시설지구는 취급화물종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토지임대기간은 30년으로 2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시설재는 관세등 면제(환급),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 입주업체의 공장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등 조세감면이 있을 예정이고, 외투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물류기업, 1000만불 이상인 제조업은 법인세, 소득세가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취득, 재산, 등록세도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될 예정이다.
신자현 팀장은 “물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1차에서 25%를 임대했다. 2차에서는 50%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떠오르고 있는 영종도에 많은 업체가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9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6년 상반기에 영업을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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