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1 18:07

“화물운송제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교부, 사업용 화물차량 신규허가 동결 등 설명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의 화물집단운송거부 사태이후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업계에서 요구해 온 화물차량 수급조절, 다단계 알선 근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지입제 폐지, 과적단속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가 밝힌 화물운송제도 개선 추진내용을 보면 첫째,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급조절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용 화물차량의 과잉공급(약 5~6만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04. 1.21)했으며 2005년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04.4.24)했다.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차고지 등 허가기준에 대해 3년마다 심사토록 하는 허가갱신신고제를 도입했다.
둘째, 다단계 운송ㆍ주선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행위 및 등록기준 미달여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762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등록취소 311건, 사업정지 167건, 고발 64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개 운송ㆍ주선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 시ㆍ도별로 다단계 운송ㆍ주선거래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 다단계 행위 등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다단계 거래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셋째,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심야할인시간대도 확대(24:00~06:00→22:00~06:00)했다.
종전에 경유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7월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1년간 100%를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유가보조금의 지급 확대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했으며 화물운송료가 적정하게 인상되도록 하주, 차주단체, 운송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료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14개 대형 컨테이너사중 11개사가 5%내외(월 30만원)의 운임을 인상했다.
넷째, 지입차주의 차량재산권이 보호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입차주의 차량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지입차주의 이름을 병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지입제 폐해방지를 위해 차량 1대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별허가제를 금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운송업체와 차주간 발생하는 분쟁조정 등을 위해 지자체에 화물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다섯째, 화물차량 과적단속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가 부당하게 과적으로 적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 과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권 행사방향을 법무부에서 일선 검찰에 지시했으며 앞으로도 화물차량의 높이제한 규정 개선을 검토하는 등 과적단속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정부가 약속한 11개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9개사항은 추진을 완료했으며 2개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금년도에 새로이 요구한 18개 사항중 14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 반영해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악법폐지, 노정교섭 정례화, 산별교섭 보장, 알선료 상한제 도입 등 4개 사항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화물운송산업이 육성되고 화물차주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차 공영, 공동차고지를 확충하고 화물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년 5월에 수립된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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