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9 10:31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설치·운영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주선·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일반 국민·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건교부 및 지자체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불법 다단계 단속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건교부·해양부·공정위·국세청·지자체 등 3개반 21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20개 운송·주선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중 12개업체에 대해 다단계 주선·운송행위 등 법령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또 건교부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 시·도 중심으로 다단계 주선 운송거래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6월 7일 시·도 화물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다단계 운송, 주선행위 근절대책을 시달했으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 선정해 단속토록 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화물운송업체는 7,086개, 주선업체는 1만2555개였다.
아울러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를 상시단속할 수 있도록 국조실, 해양부, 공정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시·도에도 다단계 운송거래 단속반을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다단계 위반행위 신고시나 민원 제출시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건교부는 일반 국민·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반 국민·화물차주·운송업계 종사자 등은 불법·부당사항에 대해 건교부 물류산업과 또는 시·도 및 시·군·구 교통담당과에 설치된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교부 또는 시·도에서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화물운송 거래단속의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과 화물차주의 수입 향상 등이 기대되며 화물운송시장이 투명화되고 선진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Q : 다단계 운송·주선거래는 어떤 것인가?
“다단계 운송·주선거래란 3~4단계의 거래단계를 거치면서 화물운송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와 화주→운송업체 거래는 적법한 거래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거래단계를 넘는 경우에는 다단계 운송→주선거래에 해당되거나 위법한 운송·주선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에게 화물을 재위탁하거나(화주→운송업체→운송업체)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경우 등이 포함(하주→주선업체→주선업체→운송업체)된다.
최근에는 하주→물류자회사→대형운송업체→중소형운송(주선)업체 등의 다단계 거래단계도 적발되고 있다.
다단계 거래는 거래단계의 증가로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및 화물차주의 수입감소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Q : 다단계 거래 규정을 위반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가 다단계 운송 또는 주선거래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0조 제5항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게 돼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다단계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Q :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일반 국민이나 화물차주 및 운송업계 종사자 등이 다단계 운송·주선행위 등 화물운송관련 불법·부당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서식을 갖추어 건교부 물류산업과 또는 시·도 및 시·군·구 교통담당과에 설치된 화물운송불법 신고센터에 방문,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건교부나 시·도에서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신고시에는 소정의 신고양식을 갖추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익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불문처리하게 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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