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7 11:03
북한은 최근 선박의 안전운항을 목적으로 '배길(船路) 표식법'(4장36조)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5.28)는 이 법의 채택사실을 밝히고 배경과관련,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이 많은 지형조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이 중요해부표, 등대를 비롯한 '배길 표식물'의 설치와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표식물의 종류와 모양, 색깔, 설치방법은 물론 표식물 관리 기관, 국제기구와의 협조 및 교류에 이르기까지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조선은 또 표식물 주관 기관과 관련, "배길 표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 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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