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31 15:28
(부산=연합뉴스)= 부산.경남본부세관과 부산해양수산청은 항만을 통한 밀수와 총기류 반입차단 및 선박.항만의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31일 '부산항 검색업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부산세관은 부산항 각 부두 출입구 초소에 설치된 검색장비를 7월 중에 부산해양수산청에 인계하고 세관의 폐쇄회로TV(CCTV) 감시영상 정보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산해양청과 공유하기로 했다.
세관은 또 현재 부산북항에 설치해 운영 중인 CCTV를 활용한 광역기동감시체제를 감천항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해양청은 부두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법규위반 물품반입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세관에 통보하는 등 협력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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