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0 17:27
부산 해양경찰서는 6월부터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유조선과 위험화물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호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호송서비스는 사전에 운항일정을 통보한 선박이 해상교통안전법상 부산항의 특정해역으로 고시된 구간을 통과할 때 해경 경비정이 해당선박에 앞서 항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유조선 등은 도선사의 안내와 항만교통정보.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관제를 받고 있으나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는 선박과 작은배들이 항로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부산항을 입.출항한 유조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은 1만7천600여척에 달한다"며 "이에 따르는 위험성도 많은 만큼 많은 해운회사들이 호송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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