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9 14:56
관세청은 종전 수입물품 통관시 매건마다 세금(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개별납부하는 방식에 추가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월1회 일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월별납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월별납부제에 의한 수출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3월31일부터 조세행정상 최초로 도입된 월별납부제도에 대해 4월1일~5월16일까지(46일동안)의 시행상황을 점검·분석한 결과, 월별납부업체는 매일 평균 20여개 사업장씩 신규신청해 현재까지 622개 사업장이 승인을 받았으며, 시행초기인 동 기간 중에 총9,400억원을 월별납부(이 기간중 관세청 전체세수 4조1,372억원의 23%)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가 4월1일~4월15일까지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관세, 부가세 등 1,403억원은 최초 도래한 월별납부기한 5월1일(실제 근로자의 날 등으로 5월3일)까지 체납없이 전액 납부완료했고, 또 4월16일~5월16일까지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한 7,997억원은 두번째 월별납부기한인 6월1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622개 업체(사업장기준)의 지난해 납부실적은 11조6,500억원으로서 관세청의 연간 전체 세입(28조6천억원)의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월별납부시 수입신고 수리후 최소 16일에서 최장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므로 개별납부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 납기연장 효과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자금을 긴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융이자 약 332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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