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9 13:17

<기획> ‘종합물류업’ 인증제, 물류업계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인가?

종합물류업 인증위해 중복투자 부담 가중 우려
복합운송주선업 실례들어 기존업체 혼란소지 지적도
밀실행정 아닌 물류업체 대공개 공청회 통해 최적안 도출해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육성안의 윤곽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업체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물류업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준비작업에 한창인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산형이냐 비자산형이냐를 두고 반발이 일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물류개선대책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종합물류업은 이를 둘러싼 업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종합물류업이 맨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 3월 2일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이 주축이 돼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부는 우리물류의 문제점으로 도로중심의 수송과 도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부여, 제조기업들의 자가물류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 물류기업의 영세성, 정보화ㆍ표준화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송ㆍ물류시설 측면에서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대량ㆍ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해 물류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 경부ㆍ호남선 철도의 화물수송기능 강화와 서부, 남부, 동부 물류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끊김없는 물류시스템 구축하겠다”

물류시장ㆍ제도 측면에선 물류전문기업 육성과 물류시장 선진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선진국 형태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방안인 ‘종합물류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선진국의 경우 물류전문기업이 발달해 물류가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기업이 대부분 물류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물류기업들도 영세하고 낙후한 실정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하고, 이들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며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에도 물류기업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한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와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물류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요컨대 정부의 물류개선대책의 요체는 내륙운송체계의 체질 개선과 종합물류업의 활성화로 제품 생산지에서 수요지까지 물류가 끊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종합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종합물류업의 법제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벌이며 종합물류업에 대한 윤곽을 잡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화물유통촉진법에 삽입, 이의 개정안을 8월말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2005년까지 세부 시행령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종합물류업체 인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합물류업의 키워드, ‘인증제’

건교부가 제시한 종합물류업의 키워드는 국내 물류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외부 심의기관을 선정, 이 기관으로 하여금 종합물류업 자격을 신청한 업체 중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방침인 것이다.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건교부는 물류업의 기본 형태를 운송(육송, 해운,항공), 물류시설운영(화물터미널, 창고), 기타업종(복합운송, 통관업, 컨설팅, 취급업) 등 3가지로 나누고, 종합물류업을 3개 이상의 물류업을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중 운송과 물류시설 운영은 필수항목으로 정했다. 자산 위주의 3자물류업이 곧 종합물류업의 골자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업이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기 위해선 운송부문 1개업종과 시설운영부문 1개업종을 필수로 포함하면서 기타업종 중 한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종합물류업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뉜다. ▲운송을 주력으로 시설운영과 기타물류업을 포함하는 1종, ▲시설운영이 주력이면서 다른 2가지 항목을 영위하는 2종, ▲기타물류업을 주력으로 하드웨어서비스를 부수적으로 하게 되는 3종 등이 그것이다.

운송, 물류시설, 지식기반형에 따라 3종으로 나뉘어

1종형태는 현재 대형 택배사나 내륙컨테이너 업체, 선사, 항공사들이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현실적으로 운송을 주로 하면서 창고업과 복합운송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대택배, 대한통운, (주)한진 등을 그 타겟업체로 잡았다. 2종은 창고업과 물류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삼영물류, 테스코 등이 대상업체로 검토되고 있다. 3종은 일명 ‘지식기반형’으로 불리는데, 복합운송전문업체인 범한종합물류나, 물류컨설팅 전문업체인 한솔CSN 등이 가능업체로 꼽히고 있다. 건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인증절차를 객관화하기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인허가증 사본을,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인 경우 법인세 납부증명, 세무서 신고증,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3자물류분야가 그 회사에서 일정규모 이상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도록 ▲계열사가 아닌 2개이상 하주기업과 1년 이상 계약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정당한 물류아웃소싱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물류관리사를 3인 이상 고용한 업체에만 종합물류업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종류별 전문기준으로는 하드웨어 위주인 1종과 2종은 그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비자산위주인 3종에 대해선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주선업의 경우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대업은 장비확보가 필수이며, 취급업은 하역인원이나 장비 등의 보유여부, 컨설팅업은 전문인력 등을 기준의 핵심사항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주선업과 컨설팅업과 같은 지식형 업체는 무형적 노하우가 주요 자산이 되므로 ISO 인증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형업체들, 인증 준비작업 들어가

이같이 종합물류업의 윤곽이 가시화되자 건교부가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잡은 몇몇 타겟업체들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택배의 경우 지난 9일 김병훈 사장이 밝혔듯 택배부문 인프라 확대외에 창고업 및 CY업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현대택배는 현재 택배나 포워딩을 하면서 운영중인 14개의 전국 터미널에 더해 국내 최대규모의 허브터미널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1차로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대전허브터미널 건설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항공연계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현대택배는 2010년까지 종합물류시스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물류업에 대한 요건이 가장 충족된다고 평가받고 있는 (주)한진과 대한통운의 경우는 이에 비해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운송부문과 물류시설부문, 포워딩(복합운송)부문 등을 현재 이 회사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합물류업이 지정되면 이들이 가장 먼저 선정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범한종합물류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액션은 취하고 있지 않으나 복합운송전문업체인 만큼 지식기반형인 제3종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주력업종인 복운업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분야인 운송수단과 창고 등의 자산을 갖추려는 움직임인 것.

“기준이 하드웨어 위주다” 반발

이같이 종합물류업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몇몇 업체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산을 중시하는 방향이어서 단순히 하드웨어에만 편중된 단편적인 물류관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일고 있다.

특히 비자산 위주로 국제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복합운송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교부는) 물류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나 국내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통운 등과 같은 대형업체들이 시설이 부족해 글로벌 기업이 못됐냐”며 자산위주의 물류육성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물류는 세계전체 물류에서 볼 때 개미허리에 불과하다”며 “국제물류의 노하우와 경험이 없이 국내물류시설만 운영하는 업체들이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것은 건교부가 지난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몇몇 택배사 및 내륙물류업체만을 불러 종합물류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국내 물류사들이 쉥커나 단자스 같이 국제물류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종합물류업 육성책이 ‘옥상옥’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복투자 부추기는 ‘옥상옥’ 비판도

건교부는 “종합물류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이미 많이 있다”며 “종합물류업의 도입은 특별한 업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업체를 인증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체측 관계자들은 이미 해운, 항공, 내륙운송ㆍCY, 창고, 포워딩 등 물류업종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종합물류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류업계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96년에도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항공화물운송주선업 등이 있었음에도 별도로 복합운송주선업을 만들어 기존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며 고사시킨 예를 들며 “지금 종합물류업 도입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운송ㆍ하역ㆍ보관업을 하는 업체중 통관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종합물류업체에 통관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복합운송업체 관계자도 “종합물류업을 도입하는 것은 좋으나 주력업종 외에 부가적인 사업영역은 완화된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며 “종합물류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부수적인 사업들이 중복투자된다면 업체측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종합물류업이 도입되면 인증된 업체에 물류아웃소싱을 맡기는 제조업체는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비인증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업체들은 이에 대한 인증을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관업 허용 가능한가?

한편 종합물류업에게 통관업을 허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는 관계자들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상 통관은 관세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통관법인으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통관진행을 허용하고 있다. 통관법인들은 일반적인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수입, 수출, 반송, 보관, 운송, 하역)는 할 수 없고 단지 수출입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 하역 보관하는 것에 한해 통관이 허용된다. 하지만 영업소에는 관세사를 두고 엄격한 세관 감시, 통제를 받게 된다.

통관업 허용에 회의적인 관계자들은 종합물류업체에 통관업을 허용한다는데 이것이 일반 통관법인 형태로의 허용인지, 관세사 수준의 허용인지가 불명확하며, 통관법인 형태라면 이미 물류업계에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합물류업체에만 국한되는 혜택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관세사들이 통관법인에 대한 통관허용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종합물류업이 도입돼도 통관업 허용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들은 그 책임이 한사람에게 국한되는 무한책임의 형태를 갖는데, 책임이 분산되는 형태인 통관법인은 관세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관세사들이 이의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통관업 허용은 관세사와 국제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운송업체간 잇권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재경부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통관업 허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선정 업체수 너무 많다” 지적

또 대형업체 일부에선 종합물류업체를 100~200여개까지 선정하려는 건교부 방침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종합물류업의 애초 도입취지가 국내 물류업계의 영세성과 낙후성을 극복하고 유력 업체를 글로벌 업체로 육성해 세계 유수의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선정업체가 많으면 지정된 업체에 대한 변별력과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몇개 업체만을 지정해 세계적인 물류업체로 키워 세계유수의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가 종합물류업을 도입하면서 밀실행정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물류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공개설명회를 갖기는커녕 타겟으로 삼은 몇개 업체만을 불러 건교부의 입맛에 맞게 기준을 세워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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