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7 11:08

수출입은행, 대북 교역기업 손실보조제도 시행

손실발생시 손실액의 50% 보조



수출입은행은 북한과 교역을 하는 국내기업이 북측의 사정으로 손실을 입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손실분의 절반을 보조해 주는 ‘손실보조제도’를 5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손실보조제도는 대북 교역시 당사자엑 책임없이 발생하는 수용, 환거래 제한, 천재지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남한기업에게 책임없이 발생하는 북측기업의 파산이나 대금지체, 계약상의 결정적 하자나 납기지연 등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의 50%를 보조해 줌으로써 남한기업의 불의의 손실위험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북거래 위험경감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처음 조성되면서 함께 마련되었지만 세부기준의 미비, 남북관계 불확실성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관련업계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특히 작년 8월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남북협력기금 운용주체인 통일부에서 민간경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제도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다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손실보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범위에 관해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약정후 해당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신청을 하면 수출입은행에서 거래당사자의 귀책여부 등에 관해 지급 심사를 하고 통일부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북한과의 물자반출입이나 위탁가공교역을 실시하는 국내사업자로서 거래당사자의 신용도가 극히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력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나 남북교역기간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우대된다.

금년도 기금의 손실보조 기업당 약정한도는 5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남북교역실적에 따라 기업당 약정한도는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조 시행으로 약 480여개에 이르는 교역 및 위탁가공분야 기업들이 당장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성은 있으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드응로 대북 사업 진출을 꺼려왔던 기업들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도 동 제도를 활용해 신규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성공단이 완성돼 대북사업 진출기업이 늘어나면 수혜대상사업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 남북간 경협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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