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4 14:35
국제우편물 불복절차 간소화, 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난 5월 11일 국제공항에서 탑승대기 승객에게 제공하는 식ㆍ음료 등에 대한 관세면제와 국제우편물 과세에 대한 불복 절차의 간소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사가 국제공항 출국장 또는 환승장에서 탑승대기 승객에게 기내식 등 식ㆍ음료를 제공할 경우에 관세를 면제한다.
국제우편물의 관세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우체국을 통해 손쉽게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의 일괄납부 시기를 개별 납부월의 다음달 1일에서 당해 월말로 하루 앞당긴다.
국제공항 출국ㆍ환승장에서 기내식등을 제공시 관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항공기내에서 사용ㆍ소비하는 기용품(기내식, 음료 등)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악천후 등으로 국제공항 출국장ㆍ환승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승객들에게 기용품(기내식, 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항공기내에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제우편물의 관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간소화하는 이유로 국제우편물의 경우 우편배달시 관세를 부과고지하므로 당해 부과고지에 대한 이의제기도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원스톱 체계를 구현하고 소액납세건의 경우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등 불목에 대한 절차 비용이 더 클수도 있으나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관세의 일괄 납부시에 납기를 조정하는 이유는 일괄납부의 납기를 하루 앞당금(다음 달 1일→그 달말)으로써 12월 세수가 그 다음해 1월로 이월됨에 따른 당해연도 세수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납세자에게는 일괄납부의 편의는 그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