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3 14:55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요건에 대한 세관장확인품목을 대폭 축소,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대상품목은 검역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품목이외에도 관련부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돼 그 동안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총 11,261개 품목중 세관장확인대상은 4,810개로 전체의 43% 차지하고 있고, 총 신고건수 835만건중 세관장확인대상은 145만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한다.
세관의 통관소요시간(수입신고 → 수리)은 평균 1시간 30분 소요되고 있으나, 요건확인대상 품목은 평균 2.4일 추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의 물류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세관장확인대상 축소를 정부차원의 금년도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로 적극 추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제규범에 맞게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산업용등 비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수출물품으로 규제실익이 없는 품목등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전체 11,261개 품목(HSK 10단위 기준)중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4,810개 (43%) 품목을 4,114개(37%) 품목으로 축소(696개)했다.
축소품목은 수입의 경우 산업용 전기용품인 펌프등 638개 품목이고, 수출의 경우는 수출자율규제대상인 직물류등 58개 품목이다.
축소된 품목의 경우 그동안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수입승인서 등 요건확인서류의 제출없이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세관장 사전확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계부처에서는 필요시 통관후 자료를 인계받아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세관장확인대상 축소에 따라 신속통관 및 물류흐름의 촉진으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요건확인 신고건수 42만건 상당이 축소되고 금번에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의 경우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2.4일 단축되며, 창고보관료등 632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 발생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물류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통관규제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화장품등 120개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추가로 축소할 계획이다. 향후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은 4,000개 미만 수준으로 축소하여 경쟁국 수준에 버금가게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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