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3 13:38
북한 사정으로 인한 손실 50% 보조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들이 북한측 기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13일 북한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북측 기업의 파산과 천재지변 등 북측의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실의 50%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손실보조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손실 보조의 기업당 약정한도를 5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앞으로 남북교역 실적에 따라 약정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50%인 손실 보조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조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결제기간이 90일이고 거래금액이 1억원인 반입.반출거래 약정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이 기업은 28만6천원을 수수료로 수출입은행에 내야 한다.
손실보조금 지급은 거래 당사자의 귀책 여부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심사를 거쳐3개월 이내에 이뤄지게 된다고 수출입은행은 설명했다.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그러나 6개월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보고 해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수출입은행은 덧붙였다. 손실 보조 대상은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 당사자로 남한과 북한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거래와 위탁가공교역에 의한 거래 등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손실보조제도 시행으로 약 480여개의 교역 및 위탁가공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특히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수혜대상 기업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 라고 전망했다.
수출입은행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손실 보조는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3.4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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