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3 15:03

한-칠레 FTA 한달, 교역량 크게 증가

수출 51%, 수입 88% 늘어


FTA 발효 후 전반적인 무역동향 분석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로 양국간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한ㆍ칠레 FTA 발효(4.1)이후 양국 교역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교역규모는 칠레로의 수출은 6천1백만달러로 작년 같은달(4천만달러)에 비해 51%, FTA발효전인 지난 1~3월 평균(4500만달러)에 비해선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은 1억9천3백만달러로 전년동기(1억2백만달러)에 비해 88% 늘었으며, 1~3월 평균(1억5천4백만달러)에 비해 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1억3천2백만달러로 전년 같은달(6천2백만달러)보다 70%, 올 1~3월 평균치(1억9백만달러)보다 23% 늘어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수입의 91%가 비철금속등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 경우 톤당 1,681달러에서 2,981달러로 1년새에 1300달러나 급등하는 등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느냐 여부에 따라 무역수지 안정화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원자재가 급등으로 무역역조 심화

한편 농수산물은 수입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수출증가율(35%)이 수입증가율(25%)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장기적으로는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돼 비교적 무역수지가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됐다.

올 1~4월 수출입을 보면 3월부터 수출 5천9백만달러, 수입 1억8천1백만달러로 전달(수입3천8백만달러, 수출1억5천8백만달러)보다 크게 증가해, 3월에 양국에서 수출된 분이 한국과 칠레에 도착 후 FTA 혜택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은 3월분, 수입은 4월분부터 FTA 효과가 발생했다.
또 품목별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등 공산품이 주된 수출품목이며 산업용 원자재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을 수입함으로써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무역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칠레 주요 수출 품목은 금년 4월 기준으로 자동차,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휴대폰), 가전제품(세탁기ㆍ캠코더ㆍ냉장고ㆍTV) 등 4개 업종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FTA 발효 후 자동차, 휴대폰, 칼라TV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3% 및 FTA 전 3개월 평균 대비 2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즉시관세철폐 대상품목으로 FTA 발효 이후 수출증가세가 계속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한때 FTA 비준 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에 있었던 휴대폰의 경우 FTA 발효 후 4월 한 달간의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782%, FTA 전 3개월 평균대비 250% 증가한 671억7천달러로 급증해 수출효자품목으로 부상하면서 FTA의 즉시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전제품=칠레측 관세철폐 계획에서 제외된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에는 FTA 발효와 무관하게,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즉시철폐 대상인 캠코더와 칼라TV또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ㆍ휴대폰ㆍ가전제품 대칠레 수출 주도

FTA 발효 후 대칠레 주요 수입 품목은 비철금속제품(51%) 및 금속광물(31%), 화학공업제품(9%)등으로서 원자재가 대다수(91%)를 차지하며 농림수산물은 미약한 수준(8.3%)이다.
또 금년 4월 수입분은 상당부분이 3월 중 칠레로부터 반입됐다가 FTA 발효를 기다려 4월초에 집중 수입신고 된 경우가 있어, 원자재 수입동향 등 FTA에 따른 효과 분석은 당분간 추세를 계속 관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비철금속 등 원자재=대칠레 수입의 대다수(91%)를 차지하는 산업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료 또는 원자재의 경우 4월 한 달 기준으로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 FTA 전 3개월 평균대비 32%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동, 동광 등 국제 원자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수입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금년 4월 기준 동, 동광의 수입중량 기준으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대등한 수준임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특히 칠레와의 FTA발효 전, 국내적으로 우려가 많았던 농수산물은 4월 한 달간의 수입금액이 1천6백만달러로, 전체수입금액 대비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월별 증가세는 1월 132%, 2월 90%, 3월 62%,, 4월 43%로, FTA 발효 후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이 10년 이상에 걸친 관세철폐대상이며 계절적인 요인에도 크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수확기가 아닌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 4월은 전년동기대비 13%증가, FTA 전 3개월 평균 대비 235% 증가했으나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 품목으로 5월부터는 특혜가 없어져 FTA에 따른 수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수입은 광우병,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수입증가 추세에 있으나, FTA 전 3개월 평균 대비 9% 감소하여 수입증가 추세가 둔화됐다.
포도주는 국민들의 포도주 소비 대중화와 웰빙현상에 따라 대칠레 포도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FTA 전 3개월 평균 대비 70% 증가했으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포도주 수입의 11% 수준이다.
칠레산 홍어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홍어 수입금액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어획량의 증가로 금년 2월부터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FTA전 3개월 평균대비 17% 감소 추세에 있다.

원산지자율발급제도 등 FTA 관련제도 시행 원활

한편 관세청은 한ㆍ칠레 FTA 발효 1개월간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원산지자율발급제도 등 새로운 제도운영과 관련, 시행 초기 무역업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FTA 관련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한달간 FTA발효에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관련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ㆍ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자 자율발급제도에 대해 시행초기 일부 수입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칠레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제출해 특혜를 소급인정,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칠레-미국경유-한국)의 경우엔 칠레산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항목을 원산지증명서에 두어 직접운송원칙이 지켜지는 경우에 한해 특혜를 인정해 불법 우회수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와 같이 선수입후 나중에 수입자가 정해지는 외상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자별로 분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수출자 등에 의해 B/L 전체 원산지증명서가 일괄관리 되는 경우에는 잔량을 인정해 교역 증진 도모하기로 했다.

향후 관세청은 성실한 무역업자에게는 최대한의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FTA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우회수입우려물품이나 협정악용사례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실시, 철저한 원산지 검증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칠레와의 교역에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및 새로이 칠레와의 교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위하여, 만화로 보는 ‘한ㆍ칠레 원산지증명서 작성 따라하기’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원산지사전심사제도와 원산지 자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무역업계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회수입방지를 위해 칠레의 통관제도 및 산업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 우리 수출업계의 통관애로사항 해소, 원산지검증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3월말 양국 관세청장 합의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세관직원을 칠레세관에 파견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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