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30 21:27
관세청, 성실한 대규모 수입업체 ‘자율심사권’ 허용
관세청은 성실한 대규모 수입업체에 자율심사권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세관이 수시로 수입업체를 직접 심사함에 따른 업계의 심사부담 및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경감을 위해 성실하고 정확한 납세긴고를 하는 수입업체에 세관이 사전정보제공을 하면 업체 스스로 그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며 시정하는 ‘자율심사제도’를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성실한 293개 대규모 수입업체로부터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삼성전자 등 135개 대기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최근 2년간 수입 규모 및 납세실적ㆍ법규준수도 등 자율심사업체 지정요건을 고려해 60개 업체를 자율심사업체로 4월 30일 지정할 예정이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분석ㆍ평가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세관이 정확한 납세신고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별 납세심사, 환급 사후심사, 기획심사 등 각종 사후 세액심사를 모두 면제하고 업체 스스로 심사해 잘못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도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부여했다.
자율심사업체는 서울 등 5개 본부세관장의 사전정보제공에 따라 자율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면 심사가 종료된다.
관세청이 세관 직접심사 대신 이같은 업체 자율심사를 허용하는 이유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세액심사업무를 성실한 업체에 적발, 추징위주가 아닌 세관의 사전 정보제공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심사에 따른 추징부담이 경감돼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성실 납세신고풍토가 조성되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자율심사업체의 공개는 관세청이 기업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 기업 심사업무를 과거와 달리 수입업체와 협력해 공개리에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간심사계획을 발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Q:자율심사제도란 무엇인가?
“자율심사제도란 성실한 대규모 수입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해 업체 스스로 세관이 사전 제공한 심사정보를 기초로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관세탈루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시정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종전 세관이 일방적으로 심사해 관세탈루액 및 동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히 과세가격과 세율을 산출할 수 있는 성실한 관세업무 처리능력을 갖춘 대규모 수입업체에 대해 스스로 탈루사항을 시정하도록 국제 관세법인 교토협약이 각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제도다.”
Q: 종전의 종합심사제도와 자율심사 제도와의 차이점은?
“종전의 종합심사제도하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이 납세신고를 잘못하면 세관이 제재하는 차원에서 업체를 방문해 직접 심사해 부족세액과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업체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됐다. 앞으로 시행되는 자율심사제도하에서는 세관이 관세탈루 사실내용에 대한 정보를 업체에 사전 제공하면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심사정보를 자율적으로 심사해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해서 수정신고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조기 자진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 납부일로부터 3월까지는 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5%, 6월이후는 10%로 차등화돼 있어 세관이 직접 심사해 추징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 20%보다는 낮다.”
Q: 왜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인가?
“지난 2003년에는 수출입 금액이 3,726억달러로 전년대비 약 18.5%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세관의 심사업무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얘상된다. 반면 세관의 기업심사 인력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들도 과거와는 달리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과세탈루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성실한 납세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모범적인 기업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또 개정 교토협약은 이같이 성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관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위험관리기법의 하나로 위험도가 높은 다른 기업들과 구별해 세관이 규제적이 아닌 세관과 업체간 협력과 협의 위주의 업체 자율심사라는 특별한 심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와 세관의 심사인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는 심사업무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관의 대 기업 심사행정을 적발ㆍ추징ㆍ제재위주에서 보호와 지원, 안내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Q: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대조치를 받게되며, 장점은 무엇인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선 각 업체가 수입하는 전체 신고건의 3%에 대해 실시하는 건별심사, 특정 관세탈루우려 거래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기획심사, 수출환급금 지급후 환급신청 건의 약 8%에 대해 실시하는 사후 환급심사를 면제하므로 수출입업체들은 세관의 수시 심사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자율심사해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 관세납부후 3월까지는 가산세가 없으며 3월이후 6월까지는 5%, 6월이상 경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로 차등화돼 있어 어떤 경우에도 세관이 직접 심사해 추징하는 경우의 20%보다는 낮다. 그외 자율심사후 자진 수정신고시 관세등의 분할납부와 납부유예등의 우대조치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큰 장점은 업체의 자율심사책임이 세관당국이 사전에 제공한 심사정보에 한정하고 있어 세관이 사전 심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심사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세관의 수시 심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안심하고 기업본연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Q: 자율심사업체의 지정요건 및 취소절차는?
“지정요건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법규준수도가 매년초 종합심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인 업체,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매년초 종합심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인 업체다. 수출입업체가 일단 지정요건을 충족해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됐지만 업체가 자율심사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관세조사로 년간 추징실적이 최근 2년간 연평균 납세실적의 2%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Q:대기업에 대해서만 자율심사제도를 도입ㆍ시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에 대해 우선 실시하는 것은 대기업이 안정되고 체계적인 관세업무 내부수행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율심사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서다. 앞으로 자율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저난 정보분석능력이 향상되면 적용받는 대상업체를 성실한 중견기업까지 점차 확대해 자율심사제도의 이용혜택을 받는 기업이 확대되도록 해나갈 예정으로 있다.”
Q: 금년도 자율심사 대상 지정업체수는?
“금년에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60개 업체만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는 일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도 포함되기도 했지만 대개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대체로 대기업이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업체들로 이들 업체의 연간 수입규모는 450억달러다. 향후 지정업체수는 자율심사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Q: 업체 자율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세관의 불시 심사가 면제됨에 따라 불성실신고가 조장됨으로 인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업체 자율방식에 의한 종합심사제도 시행시 수입업체가 이를 악용해 불성실신고가 조장될 우려를 할 수 있으나 업체 스스로도 자율심사를 수행할 만한 수준으로 관세행정 분야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평소 성실하고 정확히 납세신고하는 재무상태 건전한 대규모 기업만을 대상으로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성실신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세관은 자율심사업체와 성실하게 자율심사를 실시하고 세관이 정확하게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등 세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불성실자율심사업체에 대해 세관이 직접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유보하는 등 보완책과 관세등 탈루가 있을 것에 대비해 심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업체내부자의 제보를 활용하기 이해 금년 4월부터 포상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탈루세액의 10%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심사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수입업체 전반에 성실 납세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세관은 업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탈루세액을 징수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여유 심사인력을 농수산물 등 사회관심품목과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고난도분야에 대한 기획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성실신고 분이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자율심사업체의 지정확대 계획은?
“자율심사업체의 지정확대는 세관의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과 그 결과물인 심사정보의 제공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세관의 효과적인 심사정보의 제공을 위해선 관세청의 전산정보분석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조치가 부수돼야 한다.
앞으로 심사위험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경부터 동 시스템이 완성되면 수출입업체에 대한 심사정보 제공능력이 대폭 향상돼 자율심사업체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자율심사제도에 대한 무업업계의 반응은?
“지난 3월 자율심사제도 홍보설명회시 업계의 반응은 수시 개별심사 면제, 사전 심사정보 제공, 세관에서 심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에 대한 업체의 심사책임 면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으며 특히 외투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문호확대를 요청하는 의견도 많았다. 자율심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293개 후보업체에 대해 안내한 결과 135개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올해 타 업체들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내년도이후 신청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관망파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Q: 자율심사제도의 적용시점은?
“자율심사업체에 대한 지정승인 통지가 4월 29일 이루어짐에 따라 4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사업자와 소속 사업장의 통관고유 부호를 사후심사대상 선별시스템 등에 입력해 개별적인 심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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