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30 09:32
부산세관은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업체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5월1일부터 '적하목록심사 소요시간 예고제'를 실시한다.
부산세관이 이같은 조치는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적하목록심사 완료시간 예측 곤란으로 하선작업이 지연됨은 물론, 토요일 적하목록 제출 집중화로 심사가 지체되고, 특히 중국발 모선의 경우 EDI 신고 업무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토요일은 평일보다 세관 근무시간이 짧고 목록심사 시간도 길어 하선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재래부두 입항전 수입신고 또는 차상반출건의 경우, 심사시간 지연으로 하선신고가 자동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하목록심사 소요시간 예고제'를 도입했다. 부산세관은 심사소요 기준시간을 설정,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는 제출완료후 2시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익일이후 입항분의 경우는 당일 20시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유선 등을 통해 해당 적하목록제출자에게 심사종료예정시간을 통보한다는 것이다.
부산세관은 또 향후 적하목록제출자(선박회사 등)에서 전산상으로 심사진행과정을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번 '적하목록심사 소요시간 예고제' 도입으로 하역작업 개시시간 예측성 부여로 업체의 애로가 해소되고 심사종료시간 예측을 통한 적하목록 조기 제출과 심사종료시간 확인을 위한 적하목록제출자와 세관담당자 업무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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