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9 10:31
4월 30일부, 원유 3%에서 1%로
정부가 유가안정과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 원유,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4월 30일부로 인하함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기름값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제유가상승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원유의 관세율을 3%에서 1%로 내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7%에서 5%로 낮췄다.
아울러 수입부과금도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 ℓ당 8원으로 떨어짐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ℓ당 원유 11원, 석유제품 11~12원 인하요인이 생기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은 산자부가 지난달 6일 마련한 유가안정대책에서 우리나라 원유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4월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2달러를 넘으면 수입부과금과 관세율을 낮추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또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해 코크스 등 4개 원자재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합금철 제조용 코크스의 관세율을 5%에서 1%로 내렸다. 이와함께 철강제조용인 페로실리콘과 페로실리콘 망간은 각각 3%와 8%에서 1%와 4%로 내리고 현재 1%인 다이아몬드 제조용 코발트 분말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율 인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4월 30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되며 원자재는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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