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도도입 목적은?
“화물운송종사자 가격제도는 지난해 화물운송집단거부사태를 계기로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추진된다. 동제도 도입으로 화물운송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해 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제도시행 시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에 따라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과규정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있다. 법률공포일(1.20) 이전의 기존 화물운송업 종사자는 내년 1월 20일까지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기간을 유예한다. 법률공포일부터 법률시행일이전(7.21)이전까지 화물운송업에 새로이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는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후 자격증 획득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 1월 20일내에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기간율 유예했다.
법시행일이후에 새로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7월 21일이후부터 ‘화물운전종사자자격증’없이 운전이 불가하다.”
Q:위반시 처벌은?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업이 운전하는 자 또는 자격증없이 운전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Q:응시자격 및 요건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교부받기위해선 21세이상인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이상(자가용자동차는 3년), 정밀검사(인지, 지각, 인성검사)기준에 적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Q: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시험과목은 4과목이며 4과목을 합산한 총점에서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Q: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되는 기존 종사자란?
“화물운수자동차사업법 개정법률 공포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법시행일이후에도 화물운송업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말한다.”
Q:시험참고자료 등 수험준비는?
“교통안전공단에서 5월부터 시험용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Q:연간시험 횟수 및 첫시험 일정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첫시험 시행일정을 보면 오는 7월 5~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7월 25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7월 27일에 있으며 7월 27일부터 교육시행 및 합격자, 면제자 자격증이 발급된다.”
Q:자격시험 및 교육시행기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 및 교육시행업무를 수탁처리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등의 국가자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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