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6 16:25

물류물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바뀌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바뀌었다’
화물자동차에서 등록제로 전환… 운수 공급과잉 해소 위해
운수업계 다단계거래 개선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듯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에 이어 지난 4월 21일 개정·공포했다.
이미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자로 ‘화물운수사업’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 화물운수사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한편 ▲ 부실업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 화물운송거래 관계 개선 및 영세 운송사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했으며 ▲ 화물운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 = 구랍 30일까지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최저 보유대수는 5대였다. 이를 개정, 구랍 31일부터 보유대수를 1대로 하향조정 및 시행함으로써 지입차주들도 개별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덧붙여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 보유 화물차 포함 500대 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하고, 화물의 배정·결제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구축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향후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는 건교부 장관이 각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3가지로 이 경우 분류된다.

◇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기준 = 앞으로 화물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매 3년마다 허가기준(화물자동차·차고지·자본금의 확보 등)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1차 사업정지,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 =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시행(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 공포 당시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2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된다. 화물운전자는 자격증 수료 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운송협회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화물자동차 내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실시로 화물운송사업의 수급불균형이 조기해소되고, 다단계거래 관행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화물운송 선진화가 한 걸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물운송자격제도

응시자격으로는 만21세 이상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3년 이상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이수가 요구된다.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되며,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교통·화물운수사업 관련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및 운송서비스다. 시험합격 후에는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자격증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과목은 화물운수사업법령,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및 자동차 응급조치 등이다.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운전면허 취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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