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6 11:28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 도입, 7월 25일 첫 시행한다

기존운전자는 시험ㆍ교육 면제, 7월 21일부터 자격증 신청해야

올해부터 화물운송업에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건교부는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첫시험을 오는 7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화물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한 제도다.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현재까지는 일정한 운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8시간)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해야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 당시(1.20)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운전자는 자격시험과 교육을 받지 않고도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되는자는 오는 7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기존 화물운송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송서비스 및 교통안전관련 등 4과목이며 합격자는 4과목을 합한 총 100점에서 총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화물운전자는 교부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내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5월부터 시험참고용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수준의 운전기사만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돼 화물운송 서비스가 향상되고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많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Q:제도도입 목적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는 지난해 화물운송집단거부사태를 계기로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추진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화물운송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해 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제도시행 시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에 따라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과규정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있다. 법률공포일(1.20) 이전의 기존 화물운송업 종사자는 내년 1월 20일까지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기간을 유예한다. 법률공포일부터 법률시행일이전(7.21)이전까지 화물운송업에 새로이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는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후 자격증 획득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 1월 20일내에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기간을 유예했다.
법시행일이후에 새로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7월 21일이후부터 ‘화물운전종사자자격증’없이 운전이 불가하다.”

Q:위반시 처벌은?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없이 운전하는 자 또는 자격증없이 운전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Q:응시자격 및 요건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선 21세이상인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이상(자가용자동차는 3년), 정밀검사(인지, 지각, 인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Q: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시험과목은 4과목이며 4과목을 합산한 총점에서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Q: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되는 기존 종사자란?

“화물운수자동차사업법 개정법률 공포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법시행일이후에도 화물운송업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말한다.”

Q:시험참고자료 등 수험준비는?

“교통안전공단에서 5월부터 시험용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Q:연간시험 횟수 및 첫시험 일정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첫시험 시행일정을 보면 오는 7월 5~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7월 25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7월 27일에 있으며 7월 27일부터 교육시행 및 합격자, 면제자 자격증이 발급된다.”

Q:자격시험 및 교육시행기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 및 교육시행업무를 수탁처리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등의 국가자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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