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2 18:42
(서울=연합뉴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이희범 장관 주재로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열고 발전사업허가제 등을 완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의무와 관련, 소규모대체 사업자들이 제기한 허가 요건 완화를 수용키로 하고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타조가죽가공업체가 요청한 수출입 허가에 대한 시간 및 비용부담을 줄이고 염색 및 피혁업체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제한을 해당 자치단체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애로조정심의회는 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애로를 관련부처와 지자체등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산자부 홈페이지 '기업신문고'에 제기된 기업규제 해소 요청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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