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8 10:09
행정 전산화로 하루만에 통관완료
이미 두차례나 재건세 명목의 수입관세 부과시기를 연기한 적이 있는 이라크 연합군 임시 행정처는 지난 4월 16일부터 재건세를 부과키로 했다.
수입품목에 대한 재건세율은 5%이며 내무부와 신설된 관세청이 징세 업무를 담당한다. 관세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종전의 4일~15일 걸리던 통관기일이 하루로 단축될 예정이며 수입업자가 사전에 등록할 경우 월납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라크 통과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서적, 의류 및 인도적인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외국정부, 비영리기관, 이라크 재건활동에 참여하는 주계약자/하청업체, 국제기구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된다.
개인 휴대품의 경우 일인당 50만 이라크 디나르(약 360달러)까지는 면세대상이다. 한편 재건세는 내년 9월 18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법률로 대체된다.
0/250
확인